숙박 바가지요금·일방 예약취소 — 요금표 초과 받으면 1차 영업정지 5일, 업소가 취소하면 받는 배상 기준
숙박 바가지요금은 2026년 7월 14일부터 요금표 미게시나 게시 요금 초과 수수가 1회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5일입니다. 축제·공연 기간 숙소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할 때 받을 수 있는 배상 기준과 신고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숙박 바가지요금 5초 요약
숙박업소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더 받으면 1차 영업정지 5일입니다. 2026년 7월 14일부터 시행 중이며 온라인 예약 화면 요금도 같은 기준입니다. 업소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면 계약금 환급에 더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1차 5일·2차 10일·3차 20일 영업정지
- 시행일2026년 7월 14일부터
- 업소 취소계약금 환급 + 총요금 일부 배상
- 상담1372 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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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바가지요금은 2026년 7월 14일부터 1회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5일로 확정돼 시행 중입니다.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더 받으면 해당하고, 온라인 예약 화면에 올린 요금도 같은 기준입니다.
10초 요약: 영업정지 기준은 7월 14일부터 시행 중 / 예전 1차는 경고·개선명령 / 이제 1차 5일·2차 10일·3차 20일·4차 폐쇄 / 신고는 시·군·구, 환불 상담은 1372

지금 왜 다시 문제인가
11월에는 지역 축제와 대형 공연이 몰립니다. 부산시는 제21회 부산불꽃축제를 11월 7일(토) 연다고 안내했고, 11월 2일부터 8일까지 교통통제를 합니다. 축제나 공연 날짜가 정해지면 주변 숙소 요금이 갑자기 오르거나, 먼저 받은 예약을 업소가 취소하는 일이 반복돼 왔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산시는 이번 축제를 앞두고 숙박업소 144곳 등 162곳을 점검해 요금표 게시 여부 등을 살핀다고 합니다.
현행 처분, 무엇이 바뀌었나
| 위반 횟수 | 2026년 7월 14일부터 처분 |
|---|---|
| 1차 | 영업정지 5일 |
| 2차 | 영업정지 10일 |
| 3차 | 영업정지 20일 |
| 4차 | 영업장 폐쇄 |
예전에는 첫 적발 때 경고나 개선명령에 그쳤습니다. 이제는 현장 요금표뿐 아니라 온라인 예약·판매 화면에도 요금을 게시하고 지켜야 합니다.

이번 개정은 2월 25일 관계부처가 낸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다만 전산 오류처럼 업소에 책임이 없는 사유는 처분하지 않습니다.
업소가 예약을 취소하면 받는 배상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숙박업소 사정으로 취소할 때 계약금을 돌려주고 총요금의 일정 비율을 더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주말은 금·토요일과 공휴일 전날입니다.
| 시기 | 주중 | 주말 |
|---|---|---|
| 비수기 1일 전 | 계약금 + 총요금 10% | 계약금 + 총요금 20% |
| 비수기 당일 | 계약금 + 총요금 20% | 계약금 + 총요금 30% |
| 성수기 7일 전 | 계약금 + 총요금 10% | 계약금 + 총요금 20% |
| 성수기 5일 전 | 계약금 + 총요금 30% | 계약금 + 총요금 40% |
| 성수기 3일 전 | 계약금 + 총요금 50% | 계약금 + 총요금 60% |
| 성수기 1일 전·당일 | 손해배상 청구 | 손해배상 청구 |
성수기는 여름 7월 15일~8월 24일, 겨울 12월 20일~2월 20일이고, 약관에 기간을 따로 적었다면 약관이 먼저입니다.

살림 Tip: 업소가 "더 비싼 값에 다시 예약하라"며 취소하면, 받은 문자와 통화 시간을 캡처해 두고 위 기준으로 배상을 요구합니다. 처음 결제한 화면 캡처가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팩트체크
- "한 번 걸려도 경고만 받는다" — 아닙니다. 7월 14일부터 1차가 영업정지 5일입니다.
- "앱 가격은 참고용이라 더 받아도 된다" — 아닙니다. 온라인에 게시한 요금을 넘겨 받으면 같은 처분입니다.
- "내가 취소하면 무조건 전액 위약금이다" — 아닙니다. 비수기 주중은 1일 전 10%, 당일 20%를 빼는 기준입니다.
- "태풍으로 못 가도 환불이 안 된다" — 기상특보로 이용할 수 없으면 계약금을 돌려받는 기준이 있습니다.

정리
지금 상황 기준으로 숙박 요금표를 어기면 1회 적발에도 영업정지 5일이고, 업소가 취소하면 계약금에 더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약한 숙소가 있다면 예약 화면 요금과 취소 규정을 캡처해 두시기 바랍니다. 웃돈을 요구받으면 숙소가 있는 시·군·구에 신고하고, 환불 다툼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물으시면 됩니다. 열차표를 함께 끊었다면 기차표 환불 수수료도 같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숙박 바가지요금은 처벌이 바뀌었나요?
네. 2026년 7월 14일부터 요금표 미게시나 게시 요금 초과 수수가 1회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5일입니다. 예전에는 1차가 경고·개선명령이었습니다.
Q두 번 이상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20일, 4차는 영업장 폐쇄입니다.
Q예약 앱에 적힌 가격보다 더 받아도 해당되나요?
네. 온라인 예약·판매 화면에도 요금을 게시하고 지켜야 하며, 온라인에 게시한 요금을 넘겨 받는 것도 같은 기준으로 처분합니다.
Q전산 오류로 가격이 잘못 나온 경우도 처분하나요?
전산 오류처럼 업소에 책임이 없는 사유는 처분 대상에서 빠집니다.
Q숙소가 축제 때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어요.
사업자 사정으로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고, 시기에 따라 총요금의 10~60%를 더 배상받는 기준이 있습니다. 성수기 1일 전·당일 취소는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Q11월은 성수기인가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성수기는 여름 7월 15일~8월 24일, 겨울 12월 20일~2월 20일입니다. 약관에 기간을 따로 적었다면 약관을 따릅니다. 11월 초는 보통 비수기입니다.
Q비수기 주말에 숙소가 하루 전 취소하면요?
계약금 환급에 더해 총요금의 20%를 배상받는 기준입니다. 당일 취소면 30%입니다.
Q제가 취소하면 위약금은 얼마인가요?
비수기 주중은 1일 전 10%, 당일·불참 20%를 뺍니다. 비수기 주말은 1일 전 20%, 당일 30%입니다.
Q주말은 언제를 말하나요?
금요일·토요일과 공휴일 전날입니다.
Q태풍이나 대설특보로 못 가면요?
기상특보로 숙소를 이용할 수 없으면 계약금을 돌려받는 기준입니다.
Q바가지요금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숙소가 있는 시·군·구 위생 담당 부서에 신고하고, 환불 다툼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합니다.
Q부산불꽃축제는 언제인가요?
부산시 안내에 따르면 제21회 부산불꽃축제는 11월 7일(토)이며, 교통통제는 11월 2일부터 8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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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숙박업 바가지요금 근절, 숙박요금 미게시·초과수수 1회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7월 14일 시행, 1차 영업정지 5일·2차 10일·3차 20일·4차 폐쇄, 온라인 게시 요금 포함 (2026-07-13, 2026-11-0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25-14호) 별표 2 숙박업 — 성수기·주말 정의, 소비자 취소 공제율, 사업자 취소 배상, 기상특보 시 계약금 환급 (2026-11-05 확인)
- 부산광역시 공지 「제21회 부산불꽃축제 교통통제 안내」 — 행사 11월 7일(토), 교통통제 11월 2일~8일 (2026-10-30, 2026-11-0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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