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티켓공연 예매 취소 수수료 기준, 공연 10일 전까지 전액 환급과 날짜별 공제율공연 예매 취소 수수료는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공연 10일 전까지 전액 환급, 7일 전까지 10%, 3일 전까지 20%, 1일 전까지 30%, 당일 공연 전 90% 공제입니다. 공연이 취소되면 입장료와 10% 배상, 암표 신고 방법도 정리했습니다.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