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예매 취소 수수료 기준, 공연 10일 전까지 전액 환급과 날짜별 공제율
공연 예매 취소 수수료는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공연 10일 전까지 전액 환급, 7일 전까지 10%, 3일 전까지 20%, 1일 전까지 30%, 당일 공연 전 90% 공제입니다. 공연이 취소되면 입장료와 10% 배상, 암표 신고 방법도 정리했습니다.
공연 예매 취소 수수료 5초 요약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연업 기준은 관객이 취소할 때 공연 10일 전까지 전액 환급, 7일 전까지 10%·3일 전까지 20%·1일 전까지 30%·당일 공연 시작 전 90%를 뗍니다. 공연 3일 전까지는 예매 후 24시간 안에 취소하면 전액 환급입니다. 공연 측 잘못으로 취소되면 입장료 환급과 입장료의 10% 배상이 기준이고, 암표는 2026년 8월 28일부터 공연법 시행령이 바뀌어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
- 10일 전까지전액 환급
- 예매 후 24시간공연 3일 전까지면 전액 환급
- 공연 측 취소입장료 환급 + 10% 배상
- 암표 신고온라인 신고(공연은 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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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예매 취소 수수료는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연업 기준상 공연 10일 전까지 전액 환급이고, 그 뒤로는 날짜가 가까울수록 공제율이 커져 당일 공연 시작 전에는 90%를 뗍니다. 공연 3일 전까지는 예매 후 24시간 안에 취소하면 수수료 없이 전액 돌려받습니다.
공연 예매 취소 수수료, 날짜별 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다툼을 풀 때 쓰는 공정위 고시)의 공연업 항목은 관객이 환급을 요구할 때 아래처럼 정합니다. 영화관 관람은 따로 기준이 있어 여기서 빠집니다.
| 취소 시점 | 해결기준 |
|---|---|
| 공연일 10일 전까지 | 전액 환급 |
| 공연일 7일 전까지 | 10% 공제 후 환급 |
| 공연일 3일 전까지 | 20% 공제 후 환급 |
| 공연일 1일 전까지 | 30% 공제 후 환급 |
| 공연 당일 공연 시작 전까지 | 90% 공제 후 환급 |
| 공연 3일 전까지, 예매 후 24시간 안 | 전액 환급(영업일이 아닌 날은 시간 계산에서 뺌) |

예를 들어 12월 20일 공연이라면 12월 10일까지는 전액, 그 뒤 12월 13일까지는 10%를 뗍니다. 날짜 경계는 예매처마다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취소 화면의 예상 환급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살림 Tip: 연말 공연은 날짜를 고민하다 10일 전을 넘기기 쉽습니다. 일정이 불확실하다면 예매 직후 24시간 안에 결정하는 것이 수수료를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의외로 「예매 후 24시간」 규칙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매하자마자 수수료가 붙는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은 공연 3일 전까지라면 예매 후 24시간 안 취소를 전액 환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말·공휴일 같은 영업일이 아닌 날은 24시간 계산에서 빠집니다.
다만 공연이 3일 안으로 다가온 뒤 예매했다면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위 날짜별 공제율을 따릅니다.
공연이 취소되거나 바뀌면 받는 것
관객 사정이 아니라 공연 측 사정으로 문제가 생긴 경우의 기준입니다.

| 상황 | 해결기준 |
|---|---|
| 공연업자 잘못으로 취소·관람일 연기 | 입장료 환급 + 입장료의 10% 배상 |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 입장료 환급 |
| 중요 출연자 교체, 예정 시간 2분의 1 이하 공연 | 입장료 환급 + 입장료의 10% 배상 |
| 공연자 책임으로 30분 이상 지연, 끝까지 관람 | 입장료의 10% 환급 |
| 30분 이상 지연 뒤 공연 중단 | 입장료 환급 + 입장료의 10% 배상 |
| 관람시간 표기 오류로 못 봄 | 입장료 환급 + 입장료의 20% 배상 |
| 전염병·전염성 독감으로 못 봄(실내 공연) | 다른 날 관람 또는 위약금 없이 취소 |
할인받아 산 표라면 배상액은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그 가격은 사업자가 입증합니다. 독감 같은 감염병 사유는 소비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진단서를 받아 둡니다.

암표 신고와 처벌, 2026년 기준
현행 공연법(2026년 10월 29일 시행본)은 제4조의2에서 두 가지를 금지합니다.

- 부정구매: 정보시스템 보안조치를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방해해 재판매 목적으로 표를 사는 행위
- 부정판매: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이나 영업으로 자신이 산 가격보다 비싸게 표를 팔거나 알선하는 행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41조)이고, 부정판매에는 판매금액의 50배 이하 과징금(제4조의4)을 물릴 수 있습니다.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줄 수 있습니다(제37조의2).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이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신고하는 곳
- 문화체육관광부 암표신고 누리집(culture.go.kr/singo)에 들어갑니다. 신고는 온라인으로만 받습니다.
- 공연은 한국콘텐츠진흥원(1533-1329), 스포츠는 국민체육진흥공단(02-410-1913) 신고 창구로 연결됩니다.
- 판매 게시글 화면, 판매자 연락처, 거래 대화 같은 자료를 캡처해 함께 냅니다.
포상금은 신고했다고 자동으로 나오지 않고, 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정해집니다.
정리
공연 표를 내 사정으로 취소한다면 공연 10일 전까지가 전액 환급 기한이고, 예매 직후라면 24시간 규칙도 있습니다. 공연 측 잘못으로 취소되면 입장료와 10% 배상이 기준입니다.
오늘은 예매해 둔 공연 날짜에서 10일을 거꾸로 세어 달력에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갈 수 있을지 애매하다면 그 날짜 전에 갈지 말지부터 정하시면 됩니다. 구독 요금 정리가 필요하다면 구독 해지와 환불 기준과 OTT 요금제 비교도 함께 보시면 됩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공연 티켓 취소 수수료는 언제부터 붙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연일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전액 환급으로 정합니다. 그 뒤로는 공연 7일 전까지 10%, 3일 전까지 20%, 1일 전까지 30%, 공연 당일 시작 전까지 90%를 공제하고 돌려줍니다.
Q예매하자마자 취소하면 수수료가 없나요?
공연 3일 전까지라면 예매 후 24시간 안에 취소할 때 전액 환급이 기준입니다. 영업일이 아닌 날은 24시간 계산에서 뺍니다.
Q공연 당일에 취소하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공연 당일 공연 시작 전까지 취소하면 90%를 공제한 뒤 환급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공연이 시작된 뒤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공연이 갑자기 취소되면요?
공연업자 잘못으로 취소되거나 관람일이 연기돼 환급을 요구하면 입장료 환급과 입장료의 10% 배상이 기준입니다.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이면 입장료만 환급합니다.
Q할인받아 산 표는 10% 배상을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관람권을 할인 판매했다면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이는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주연 배우가 바뀌었는데 환불되나요?
공연 내용이 계약과 다른 경우(중요 출연자 교체, 예정 공연시간의 2분의 1 이하 공연 등)는 입장료 환급과 입장료의 10% 배상이 기준입니다. 어느 출연자가 「중요 출연자」인지는 예매 안내와 상황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예매 화면을 저장해 둡니다.
Q공연이 30분 넘게 늦게 시작했어요.
공연자 책임으로 30분 이상 늦어졌는데 공연을 끝까지 봤다면 입장료의 10%를 돌려받습니다. 늦어진 끝에 공연이 중단됐다면 입장료 환급과 입장료의 10% 배상이 기준입니다.
Q티켓에 시간이 잘못 적혀 공연을 못 봤어요.
관람시간 표기 오류로 공연을 보지 못했다면 입장료 환급과 입장료의 20% 배상이 기준입니다.
Q독감에 걸려 못 가게 됐어요.
전염병, 전염성 독감 같은 사유로 관람하지 못하면 다른 날 공연 기회를 받거나 위약금 없이 취소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실내 공연에 한하고, 감염 사실은 소비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진단서를 받아 둡니다.
Q예매처 약관이 이 기준과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다툼이 생겼을 때 합의나 권고의 기준입니다. 예매처 약관을 먼저 확인하고, 약관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합니다.
Q암표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문화체육관광부 암표신고 누리집(culture.go.kr/singo)은 온라인으로만 신고를 받으며, 공연은 한국콘텐츠진흥원(1533-1329), 스포츠는 국민체육진흥공단(02-410-1913) 신고 창구로 연결합니다.
Q암표를 팔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현행 공연법은 판매자 동의 없이 상습이나 영업으로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부정판매와, 보안조치를 우회해 재판매 목적으로 사는 부정구매를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부정판매에는 판매금액의 50배 이하 과징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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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14.1 공연.콘텐츠 - 공연업(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제외)」 — 공연일 10일 전까지 전액, 7일 전 10%·3일 전 20%·1일 전 30%·당일 90% 공제, 공연 3일 전까지 예매 후 24시간 이내 전액, 사업자 귀책 취소 입장료 환급 + 10% 배상, 30분 이상 지연·표기 오류·전염병 기준 (2026-11-02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연법」(법률 제21582호, 2026.10.29. 시행) — 제4조의2 입장권등 부정구매·부정판매 금지(2026.2.27. 전문개정), 제4조의4 판매금액 50배 이하 과징금, 제37조의2 신고포상금, 제41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2026-11-02 확인)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암표 근절 위한 공연법 시행령·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8월 28일부터 시행」 (2026-08-28)
- 문화체육관광부 암표신고 누리집 — 온라인 신고만 가능, 공연 한국콘텐츠진흥원 1533-1329, 스포츠 국민체육진흥공단 02-410-1913 (2026-11-02 확인)
- 정책브리핑 정책기자마당 —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8월 28일 시행, 부정판매 판매금액 최대 50배 과징금, 부정구매 신고포상금 최대 5,000만 원·부정판매 과징금의 50%까지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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