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티켓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1-02

공연 예매 취소 수수료 기준, 공연 10일 전까지 전액 환급과 날짜별 공제율

공연 예매 취소 수수료는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공연 10일 전까지 전액 환급, 7일 전까지 10%, 3일 전까지 20%, 1일 전까지 30%, 당일 공연 전 90% 공제입니다. 공연이 취소되면 입장료와 10% 배상, 암표 신고 방법도 정리했습니다.

5초 요약

공연 예매 취소 수수료 5초 요약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연업 기준은 관객이 취소할 때 공연 10일 전까지 전액 환급, 7일 전까지 10%·3일 전까지 20%·1일 전까지 30%·당일 공연 시작 전 90%를 뗍니다. 공연 3일 전까지는 예매 후 24시간 안에 취소하면 전액 환급입니다. 공연 측 잘못으로 취소되면 입장료 환급과 입장료의 10% 배상이 기준이고, 암표는 2026년 8월 28일부터 공연법 시행령이 바뀌어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

  • 10일 전까지전액 환급
  • 예매 후 24시간공연 3일 전까지면 전액 환급
  • 공연 측 취소입장료 환급 + 10% 배상
  • 암표 신고온라인 신고(공연은 한국콘텐츠진흥원)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1. 공연 예매 취소 수수료, 날짜별 기준
  2. 의외로 「예매 후 24시간」 규칙이 있습니다
  3. 공연이 취소되거나 바뀌면 받는 것
  4. 암표 신고와 처벌, 2026년 기준
  5. 정리

공연 예매 취소 수수료는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연업 기준상 공연 10일 전까지 전액 환급이고, 그 뒤로는 날짜가 가까울수록 공제율이 커져 당일 공연 시작 전에는 90%를 뗍니다. 공연 3일 전까지는 예매 후 24시간 안에 취소하면 수수료 없이 전액 돌려받습니다.

공연 예매 취소 수수료, 날짜별 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다툼을 풀 때 쓰는 공정위 고시)의 공연업 항목은 관객이 환급을 요구할 때 아래처럼 정합니다. 영화관 관람은 따로 기준이 있어 여기서 빠집니다.

취소 시점 해결기준
공연일 10일 전까지 전액 환급
공연일 7일 전까지 10% 공제 후 환급
공연일 3일 전까지 20% 공제 후 환급
공연일 1일 전까지 30% 공제 후 환급
공연 당일 공연 시작 전까지 90% 공제 후 환급
공연 3일 전까지, 예매 후 24시간 안 전액 환급(영업일이 아닌 날은 시간 계산에서 뺌)
공연 예매 취소 수수료 기준. 공연 10일 전까지 전액 환급, 7일 전까지 10%, 3일 전까지 20%, 1일 전까지 30%, 당일 공연 전 90%를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20일 공연이라면 12월 10일까지는 전액, 그 뒤 12월 13일까지는 10%를 뗍니다. 날짜 경계는 예매처마다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취소 화면의 예상 환급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살림 Tip: 연말 공연은 날짜를 고민하다 10일 전을 넘기기 쉽습니다. 일정이 불확실하다면 예매 직후 24시간 안에 결정하는 것이 수수료를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의외로 「예매 후 24시간」 규칙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매하자마자 수수료가 붙는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은 공연 3일 전까지라면 예매 후 24시간 안 취소를 전액 환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말·공휴일 같은 영업일이 아닌 날은 24시간 계산에서 빠집니다.

다만 공연이 3일 안으로 다가온 뒤 예매했다면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위 날짜별 공제율을 따릅니다.

공연이 취소되거나 바뀌면 받는 것

관객 사정이 아니라 공연 측 사정으로 문제가 생긴 경우의 기준입니다.

공연업자 잘못으로 공연이 취소되거나 중요 출연자가 바뀌면 입장료와 10% 배상, 30분 이상 지연은 10% 환급, 시간 표기 오류는 20% 배상입니다.
상황 해결기준
공연업자 잘못으로 취소·관람일 연기 입장료 환급 + 입장료의 10% 배상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입장료 환급
중요 출연자 교체, 예정 시간 2분의 1 이하 공연 입장료 환급 + 입장료의 10% 배상
공연자 책임으로 30분 이상 지연, 끝까지 관람 입장료의 10% 환급
30분 이상 지연 뒤 공연 중단 입장료 환급 + 입장료의 10% 배상
관람시간 표기 오류로 못 봄 입장료 환급 + 입장료의 20% 배상
전염병·전염성 독감으로 못 봄(실내 공연) 다른 날 관람 또는 위약금 없이 취소

할인받아 산 표라면 배상액은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그 가격은 사업자가 입증합니다. 독감 같은 감염병 사유는 소비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진단서를 받아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연 티켓 취소 수수료는 언제부터 붙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연일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전액 환급으로 정합니다.

암표 신고와 처벌, 2026년 기준

현행 공연법(2026년 10월 29일 시행본)은 제4조의2에서 두 가지를 금지합니다.

공연법은 보안조치를 우회해 재판매 목적으로 사는 부정구매와 동의 없이 상습적으로 웃돈을 받고 파는 부정판매를 금지합니다.
  • 부정구매: 정보시스템 보안조치를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방해해 재판매 목적으로 표를 사는 행위
  • 부정판매: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이나 영업으로 자신이 산 가격보다 비싸게 표를 팔거나 알선하는 행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41조)이고, 부정판매에는 판매금액의 50배 이하 과징금(제4조의4)을 물릴 수 있습니다.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줄 수 있습니다(제37조의2).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이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신고하는 곳

  1. 문화체육관광부 암표신고 누리집(culture.go.kr/singo)에 들어갑니다. 신고는 온라인으로만 받습니다.
  2. 공연은 한국콘텐츠진흥원(1533-1329), 스포츠는 국민체육진흥공단(02-410-1913) 신고 창구로 연결됩니다.
  3. 판매 게시글 화면, 판매자 연락처, 거래 대화 같은 자료를 캡처해 함께 냅니다.

포상금은 신고했다고 자동으로 나오지 않고, 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정해집니다.

정리

공연 표를 내 사정으로 취소한다면 공연 10일 전까지가 전액 환급 기한이고, 예매 직후라면 24시간 규칙도 있습니다. 공연 측 잘못으로 취소되면 입장료와 10% 배상이 기준입니다.

오늘은 예매해 둔 공연 날짜에서 10일을 거꾸로 세어 달력에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갈 수 있을지 애매하다면 그 날짜 전에 갈지 말지부터 정하시면 됩니다. 구독 요금 정리가 필요하다면 구독 해지와 환불 기준과 OTT 요금제 비교도 함께 보시면 됩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공연 티켓 취소 수수료는 언제부터 붙나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연일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전액 환급으로 정합니다. 그 뒤로는 공연 7일 전까지 10%, 3일 전까지 20%, 1일 전까지 30%, 공연 당일 시작 전까지 90%를 공제하고 돌려줍니다.

Q예매하자마자 취소하면 수수료가 없나요?
A

공연 3일 전까지라면 예매 후 24시간 안에 취소할 때 전액 환급이 기준입니다. 영업일이 아닌 날은 24시간 계산에서 뺍니다.

Q공연 당일에 취소하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A

공연 당일 공연 시작 전까지 취소하면 90%를 공제한 뒤 환급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공연이 시작된 뒤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공연이 갑자기 취소되면요?
A

공연업자 잘못으로 취소되거나 관람일이 연기돼 환급을 요구하면 입장료 환급과 입장료의 10% 배상이 기준입니다.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이면 입장료만 환급합니다.

Q할인받아 산 표는 10% 배상을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A

관람권을 할인 판매했다면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이는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주연 배우가 바뀌었는데 환불되나요?
A

공연 내용이 계약과 다른 경우(중요 출연자 교체, 예정 공연시간의 2분의 1 이하 공연 등)는 입장료 환급과 입장료의 10% 배상이 기준입니다. 어느 출연자가 「중요 출연자」인지는 예매 안내와 상황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예매 화면을 저장해 둡니다.

Q공연이 30분 넘게 늦게 시작했어요.
A

공연자 책임으로 30분 이상 늦어졌는데 공연을 끝까지 봤다면 입장료의 10%를 돌려받습니다. 늦어진 끝에 공연이 중단됐다면 입장료 환급과 입장료의 10% 배상이 기준입니다.

Q티켓에 시간이 잘못 적혀 공연을 못 봤어요.
A

관람시간 표기 오류로 공연을 보지 못했다면 입장료 환급과 입장료의 20% 배상이 기준입니다.

Q독감에 걸려 못 가게 됐어요.
A

전염병, 전염성 독감 같은 사유로 관람하지 못하면 다른 날 공연 기회를 받거나 위약금 없이 취소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실내 공연에 한하고, 감염 사실은 소비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진단서를 받아 둡니다.

Q예매처 약관이 이 기준과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다툼이 생겼을 때 합의나 권고의 기준입니다. 예매처 약관을 먼저 확인하고, 약관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합니다.

Q암표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A

문화체육관광부 암표신고 누리집(culture.go.kr/singo)은 온라인으로만 신고를 받으며, 공연은 한국콘텐츠진흥원(1533-1329), 스포츠는 국민체육진흥공단(02-410-1913) 신고 창구로 연결합니다.

Q암표를 팔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현행 공연법은 판매자 동의 없이 상습이나 영업으로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부정판매와, 보안조치를 우회해 재판매 목적으로 사는 부정구매를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부정판매에는 판매금액의 50배 이하 과징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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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공공요금표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요금은 사용 환경과 고지서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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