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수리·보증
휴대폰 같은 고장 반복 때 교환·환불 기준, 2회 수리 뒤 재발이면 수리 불가로 봅니다
휴대폰 같은 고장이 반복되면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질보증기간 안 최근 1년에 같은 하자를 2회 수리한 뒤 또 생기면 수리 불가로 보고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간 2년·배터리 1년과 수리 기록 남기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휴대폰 무상 교체와 품질보증 기간, 배터리 교체 비용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글 1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