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 반품 기한 — 받은 날부터 7일, 판매자는 3영업일 안에 환불
온라인 쇼핑으로 산 물건은 계약 서면이나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반품(청약철회)할 수 있고, 판매자는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불해야 합니다. 반품이 안 되는 경우와 배송비 부담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온라인 쇼핑 반품 5초 요약
인터넷·앱으로 산 물건은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반품(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돈을 돌려줘야 하고, 늦으면 지연이자를 붙여야 합니다. 단순 변심 반품의 배송비는 소비자가, 광고와 다른 물건이면 판매자가 냅니다.
- 반품 기한받은 날부터 7일(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 환불 기한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제18조 제2항)
- 광고와 다르면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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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나 앱으로 산 물건은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반품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이것을 「청약철회등」이라고 부르는데, 청약철회는 구매 신청을 거두어들여 계약을 없던 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라인 쇼핑 반품 기한 한눈에
기한은 계약 내용이 적힌 서면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물건이 서면보다 늦게 오면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쇼핑몰이 7일보다 긴 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이 적용됩니다.
| 구분 | 기한 | 근거 |
|---|---|---|
| 단순 반품(청약철회) | 받은 날부터 7일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
| 광고·계약과 다른 물건 |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 제17조 제3항 |
| 판매자 환불 |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 제18조 제2항 |
| 방문·전화권유판매(비교) | 계약서 받은 날부터 14일 | 방문판매법 제8조 |
많은 사람들이 「포장을 뜯으면 반품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건 내용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뜯은 것은 반품을 막는 사유에서 빠져 있습니다.
반품이 안 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은 다음 경우에 판매자 뜻과 달리 반품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 소비자 잘못으로 망가진 경우: 다만 내용 확인을 위한 포장 개봉은 빼고 봅니다.
- 써서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한 경우입니다.
- 시간이 지나 다시 팔기 어려운 경우: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입니다.
- 복제할 수 있는 물건의 포장을 뜯은 경우: 소프트웨어처럼 복제가 가능한 물건입니다.
- 용역·디지털콘텐츠 제공이 시작된 경우: 나눌 수 있는 계약이면 시작되지 않은 부분은 반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2~5번 사유를 포장이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분명히 표시하지 않았다면, 그런 사유가 있어도 반품할 수 있습니다.

환불과 배송비는 어떻게 되나
- 환불 기한: 판매자는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늦으면 지연배상금(늦게 준 기간만큼 붙는 이자)을 줘야 합니다.
- 카드 결제: 판매자는 카드사에 청구를 멈추거나 취소해 달라고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합니다.
- 단순 반품 배송비: 돌려보내는 비용은 소비자가 냅니다. 대신 판매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광고와 다른 물건: 돌려보내는 비용은 판매자가 냅니다.
살림 Tip: 반품 신청은 쇼핑몰 화면에서 해 두고, 받은 날짜와 신청 날짜가 남은 화면을 저장해 두면 다툼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됩니다. 계약·배송 날짜를 두고 다투면 판매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반품 전에 챙길 순서
- 날짜 확인: 배송 완료 알림이나 택배 기록으로 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 반품 불가 표시 확인: 상세페이지와 포장에 반품 불가 안내가 있었는지 봅니다.
- 신청 기록 남기기: 쇼핑몰 반품 신청이나 서면으로 반품 의사를 밝힙니다. 서면은 보낸 날에 효력이 생깁니다.
- 환불 날짜 세기: 판매자가 물건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이 지나도 환불이 없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합니다.
정리하면 온라인 쇼핑 물건은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반품할 수 있고, 판매자는 3영업일 안에 환불해야 합니다. 오늘은 최근 산 물건의 배송 완료 날짜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쇼핑몰마다 반품 기간을 더 길게 정한 곳도 있으니 상세페이지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쇼핑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기결제는 구독 해지 방법, 택배 문제는 택배 파손 보상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온라인으로 산 물건은 며칠 안에 반품할 수 있나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계약 내용이 적힌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물건이 서면보다 늦게 오면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Q청약철회가 무슨 뜻인가요?
청약철회는 구매 신청을 거두어들이는 것, 쉽게 말해 반품하고 계약을 없던 일로 하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청약철회등」이라고 씁니다.
Q판매자가 7일보다 길게 정해 두었으면요?
거래 당사자가 7일보다 긴 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이 적용됩니다. 쇼핑몰 안내에 14일, 30일처럼 더 긴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안에 반품할 수 있습니다.
Q포장을 뜯으면 반품이 안 되나요?
물건 내용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뜯은 것은 반품을 막는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소비자 잘못으로 물건이 망가졌거나, 써서 가치가 크게 떨어졌거나, 복제할 수 있는 물건의 포장을 뜯은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됩니다.
Q반품이 안 되는 물건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판매자는 반품이 안 되는 물건이라면 그 사실을 포장이나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분명히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하지 않았다면 사용·시간 경과·복제 사유가 있어도 반품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2항 단서, 제6항).
Q환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판매자는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제18조 제2항). 늦으면 지연기간만큼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의 지연배상금을 줘야 합니다.
Q카드로 결제했으면 어떻게 환불되나요?
판매자는 카드사에 대금 청구를 멈추거나 취소해 달라고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합니다. 이미 카드사에서 돈을 받았다면 카드사에 돌려주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제18조 제3항).
Q반품 배송비는 누가 내나요?
7일 안 단순 반품은 돌려보내는 비용을 소비자가 냅니다. 대신 판매자는 반품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8조 제9항).
Q광고와 다른 물건이 왔으면요?
물건이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면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품 비용은 판매자가 냅니다(제17조 제3항, 제18조 제10항).
Q반품 의사는 어떻게 밝히는 게 좋나요?
쇼핑몰 반품 신청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으로 할 때는 서면을 보낸 날에 효력이 생깁니다(제17조 제4항).
Q판매자가 반품을 거부하면 어디에 물어보나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날짜와 배송 날짜 같은 다툼이 있으면 판매자가 증명해야 합니다(제17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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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등) — 서면 받은 날·공급받은 날부터 7일, 반품 제한 사유, 표시·광고와 다르면 3개월·30일, 서면 발송일 효력, 판매자 증명책임 (2026-07-21 시행본, 2026-11-06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법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 환급, 지연배상금, 카드 결제 취소 요청, 반환 비용 부담 (2026-11-06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방문판매법 제8조(청약철회등) — 방문·전화권유판매는 14일(비교용) (2026-10-02 시행본, 2026-11-0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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