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기·물가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1-06

온라인 쇼핑 반품 기한 — 받은 날부터 7일, 판매자는 3영업일 안에 환불

온라인 쇼핑으로 산 물건은 계약 서면이나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반품(청약철회)할 수 있고, 판매자는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불해야 합니다. 반품이 안 되는 경우와 배송비 부담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5초 요약

온라인 쇼핑 반품 5초 요약

인터넷·앱으로 산 물건은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반품(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돈을 돌려줘야 하고, 늦으면 지연이자를 붙여야 합니다. 단순 변심 반품의 배송비는 소비자가, 광고와 다른 물건이면 판매자가 냅니다.

  • 반품 기한받은 날부터 7일(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 환불 기한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제18조 제2항)
  • 광고와 다르면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1. 온라인 쇼핑 반품 기한 한눈에
  2. 반품이 안 되는 경우
  3. 환불과 배송비는 어떻게 되나
  4. 반품 전에 챙길 순서

인터넷이나 앱으로 산 물건은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반품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이것을 「청약철회등」이라고 부르는데, 청약철회는 구매 신청을 거두어들여 계약을 없던 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라인 쇼핑으로 산 물건은 계약 서면이나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반품할 수 있고 판매자는 3영업일 안에 환불해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 반품 기한 한눈에

기한은 계약 내용이 적힌 서면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물건이 서면보다 늦게 오면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쇼핑몰이 7일보다 긴 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이 적용됩니다.

구분 기한 근거
단순 반품(청약철회) 받은 날부터 7일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광고·계약과 다른 물건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제17조 제3항
판매자 환불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제18조 제2항
방문·전화권유판매(비교) 계약서 받은 날부터 14일 방문판매법 제8조

많은 사람들이 「포장을 뜯으면 반품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건 내용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뜯은 것은 반품을 막는 사유에서 빠져 있습니다.

반품이 안 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은 다음 경우에 판매자 뜻과 달리 반품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으로 산 물건은 며칠 안에 반품할 수 있나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계약 내용이 적힌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1. 소비자 잘못으로 망가진 경우: 다만 내용 확인을 위한 포장 개봉은 빼고 봅니다.
  2. 써서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한 경우입니다.
  3. 시간이 지나 다시 팔기 어려운 경우: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입니다.
  4. 복제할 수 있는 물건의 포장을 뜯은 경우: 소프트웨어처럼 복제가 가능한 물건입니다.
  5. 용역·디지털콘텐츠 제공이 시작된 경우: 나눌 수 있는 계약이면 시작되지 않은 부분은 반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2~5번 사유를 포장이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분명히 표시하지 않았다면, 그런 사유가 있어도 반품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 단순 반품은 반환 비용을 소비자가 내고, 광고·계약과 다른 물건이면 판매자가 냅니다.

환불과 배송비는 어떻게 되나

  • 환불 기한: 판매자는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늦으면 지연배상금(늦게 준 기간만큼 붙는 이자)을 줘야 합니다.
  • 카드 결제: 판매자는 카드사에 청구를 멈추거나 취소해 달라고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합니다.
  • 단순 반품 배송비: 돌려보내는 비용은 소비자가 냅니다. 대신 판매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광고와 다른 물건: 돌려보내는 비용은 판매자가 냅니다.

살림 Tip: 반품 신청은 쇼핑몰 화면에서 해 두고, 받은 날짜와 신청 날짜가 남은 화면을 저장해 두면 다툼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됩니다. 계약·배송 날짜를 두고 다투면 판매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 반품 전에는 받은 날짜, 포장 상태, 반품 불가 표시, 반품 신청 기록을 확인합니다.

반품 전에 챙길 순서

  • 날짜 확인: 배송 완료 알림이나 택배 기록으로 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 반품 불가 표시 확인: 상세페이지와 포장에 반품 불가 안내가 있었는지 봅니다.
  • 신청 기록 남기기: 쇼핑몰 반품 신청이나 서면으로 반품 의사를 밝힙니다. 서면은 보낸 날에 효력이 생깁니다.
  • 환불 날짜 세기: 판매자가 물건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이 지나도 환불이 없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합니다.

정리하면 온라인 쇼핑 물건은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반품할 수 있고, 판매자는 3영업일 안에 환불해야 합니다. 오늘은 최근 산 물건의 배송 완료 날짜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쇼핑몰마다 반품 기간을 더 길게 정한 곳도 있으니 상세페이지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쇼핑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기결제는 구독 해지 방법, 택배 문제는 택배 파손 보상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온라인으로 산 물건은 며칠 안에 반품할 수 있나요?
A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계약 내용이 적힌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물건이 서면보다 늦게 오면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Q청약철회가 무슨 뜻인가요?
A

청약철회는 구매 신청을 거두어들이는 것, 쉽게 말해 반품하고 계약을 없던 일로 하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청약철회등」이라고 씁니다.

Q판매자가 7일보다 길게 정해 두었으면요?
A

거래 당사자가 7일보다 긴 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이 적용됩니다. 쇼핑몰 안내에 14일, 30일처럼 더 긴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안에 반품할 수 있습니다.

Q포장을 뜯으면 반품이 안 되나요?
A

물건 내용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뜯은 것은 반품을 막는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소비자 잘못으로 물건이 망가졌거나, 써서 가치가 크게 떨어졌거나, 복제할 수 있는 물건의 포장을 뜯은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됩니다.

Q반품이 안 되는 물건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판매자는 반품이 안 되는 물건이라면 그 사실을 포장이나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분명히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하지 않았다면 사용·시간 경과·복제 사유가 있어도 반품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2항 단서, 제6항).

Q환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A

판매자는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제18조 제2항). 늦으면 지연기간만큼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의 지연배상금을 줘야 합니다.

Q카드로 결제했으면 어떻게 환불되나요?
A

판매자는 카드사에 대금 청구를 멈추거나 취소해 달라고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합니다. 이미 카드사에서 돈을 받았다면 카드사에 돌려주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제18조 제3항).

Q반품 배송비는 누가 내나요?
A

7일 안 단순 반품은 돌려보내는 비용을 소비자가 냅니다. 대신 판매자는 반품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8조 제9항).

Q광고와 다른 물건이 왔으면요?
A

물건이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면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품 비용은 판매자가 냅니다(제17조 제3항, 제18조 제10항).

Q반품 의사는 어떻게 밝히는 게 좋나요?
A

쇼핑몰 반품 신청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으로 할 때는 서면을 보낸 날에 효력이 생깁니다(제17조 제4항).

Q판매자가 반품을 거부하면 어디에 물어보나요?
A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날짜와 배송 날짜 같은 다툼이 있으면 판매자가 증명해야 합니다(제17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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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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