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실·파손 보상 기준, 가액 미기재 한도 50만 원과 2주 안 통지
택배 분실·파손 보상은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운송장에 적은 물건 가액으로 계산하고, 가액을 안 적었으면 한도가 50만 원입니다. 바로 알 수 없는 파손은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알려야 합니다. 지연 배상 계산과 접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택배 분실·파손 보상 기준 5초 요약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택배가 없어지면 운임 환급 + 운송장에 적은 물건 가액 기준 손해액을, 망가졌으면 수리비(수리가 안 되면 분실과 같은 기준)를 배상하게 합니다. 운송장에 가액을 적지 않았으면 배상 한도는 50만 원입니다. 늦게 온 경우는 늦은 날수 × 운임 × 50%를 배상하되 운임의 200%가 한도입니다. 상법상 바로 알 수 없는 파손·일부 분실은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택배사에 알려야 합니다.
- 분실운임 환급 + 운송장 가액 기준 손해액
- 가액 안 적으면배상 한도 50만 원
- 늦게 오면늦은 날수 × 운임 × 50%, 최대 200%
- 알리는 기한바로 모를 파손은 받은 날부터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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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분실·파손 보상은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운송장에 적은 물건 가액으로 계산하고, 가액을 안 적었으면 한도가 50만 원입니다. 받자마자 알 수 없는 파손이나 일부 분실은 상법에 따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택배사에 알려야 합니다.

택배 분실 보상 기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다툼을 풀 때 쓰는 공정위 고시)은 택배 사고를 세 가지로 나눠 배상 기준을 정합니다.
| 사고 유형 | 배상 기준 |
|---|---|
| 전부 또는 일부 분실 | 운임 환급 + 운송장에 적힌 물건 가액 기준 손해액 |
| 파손(수리 가능)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
| 파손(수리 불가) | 분실과 같은 기준 |
| 지연(일반) | 늦은 날수 × 운임 × 50%, 운임의 200%가 한도 |
| 지연(특정한 날 쓸 물건) | 운임의 200% |
핵심은 「운송장에 적은 가액」입니다. 보낼 때 운송장의 물건 가액 칸을 비워 두면 배상 계산이 아래 별도 기준으로 바뀝니다.
가액을 안 적었으면 한도 50만 원
운송장에 물건 가액을 적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한도는 50만 원입니다. 계산 기준 날짜도 나뉩니다.
- 전부 분실: 도착 예정일·도착 예정 장소에서의 물건 가액 기준
- 일부 분실: 실제로 받은 날·받은 장소에서의 물건 가액 기준
- 할증요금을 낸 경우: 물건 가액에 따라 추가 요금을 냈다면, 한도는 해당 운송가액 구간의 최고 가액

살림 Tip: 50만 원이 넘는 물건을 보낼 때는 운송장에 가액을 적고, 택배사의 할증 구간을 접수할 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할증 구간과 요금은 택배사마다 다릅니다.
늦게 온 택배, 얼마를 받나
배송이 늦은 경우도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도착 예정일을 넘긴 날수에 운송장에 적힌 운임과 50%를 곱해 배상하고, 운임의 200%를 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운임이 4,000원이고 사흘 늦었다면 3일 × 4,000원 × 50% = 6,000원입니다. 한도인 200%(8,000원)를 넘지 않으므로 6,000원이 됩니다.
명절 선물처럼 특정한 날에 쓸 물건이 늦어서 쓸 수 없게 됐다면, 날수와 관계없이 운임의 200%를 배상합니다.
깨진 택배는 수리 가능 여부로 갈립니다
상자 안 물건이 망가졌다면 먼저 수리가 되는지 봅니다. 수리가 되면 무상수리나 수리비를 받고, 수리가 안 되면 분실과 같은 기준으로 배상합니다.

의외로 「2주」를 놓치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자를 뜯고 며칠 뒤에야 안쪽 파손을 발견합니다. 상법 제146조는 받자마자 알 수 없는 파손이나 일부 분실이 있으면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택배사에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알리지 않으면 택배사의 책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가 일부러 잘못을 숨긴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 뒤 택배사 책임 자체는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보상 접수는 이렇게
- 사진 남기기: 뜯기 전 상자와 송장, 뜯은 뒤 물건 상태를 함께 찍습니다.
- 택배사 접수: 고객센터나 누리집 사고 접수 메뉴에 운송장 번호와 사진을 냅니다. 보통 보낸 사람이 계약 당사자라, 온라인 쇼핑 물건이면 판매자에게도 함께 알립니다.
- 가격 증빙: 영수증이나 결제 내역을 보냅니다.
- 거절되면 상담: 국번 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고, 필요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문 앞이나 경비실에 두고 간 뒤 없어졌다면, 배송 완료 시각과 사진 기록을 먼저 확인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퀵서비스의 경우 부재중 방문표와 연락 같은 뒷조치를 충분히 했으면 책임을 면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사짐 파손은 택배가 아니라 이사화물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이사 파손 보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택배 분실은 운임 환급과 운송장 가액 기준 손해액, 파손은 수리비나 분실 기준으로 배상합니다. 가액을 안 적었으면 한도는 50만 원이고, 바로 모를 파손은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알려야 합니다.
오늘 받은 택배가 있다면 상자를 버리기 전에 안쪽 물건 상태를 한 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상 접수 때 가장 막히는 부분이 가액 증빙인지, 접수 기한인지도 미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손해 없이 택배를 주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결제 해지 문제는 구독 해지 방해 금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택배가 분실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없어지면 운임을 돌려주고, 운송장에 적힌 물건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손해액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운송장에 가액을 적지 않았다면 한도는 50만 원입니다.
Q운송장에 물건 가액을 안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배상 한도가 50만 원으로 정해집니다. 전부 분실이면 도착 예정일·도착 예정 장소에서의 물건 가액, 일부 분실이면 실제 받은 날·받은 장소에서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비싼 물건은 보낼 때 가액을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50만 원보다 비싼 물건은 보상을 못 받나요?
물건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추가 요금)을 낸 경우에는 배상 한도가 각 운송가액 구간의 최고 가액이 됩니다. 할증 구간과 요금은 택배사마다 달라 보내기 전에 택배사 약관에서 확인합니다.
Q택배 상자 안 물건이 깨졌으면요?
수리가 되면 무상수리나 수리비를 받습니다. 수리가 안 되면 분실과 같은 기준(운임 환급 + 가액 기준 손해액)으로 배상합니다.
Q파손은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상법 제146조는 받자마자 알 수 없는 파손이나 일부 분실이 있으면 물건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운송인(택배사)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알리지 않으면 택배사 책임이 사라질 수 있으니 열어 보는 대로 바로 접수합니다. 공정위 택배 표준약관 제25조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택배사에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택배가 늦게 오면 배상을 받나요?
일반적인 경우 도착 예정일을 넘긴 날수 × 운송장에 적힌 운임 × 50%를 배상하고, 운임의 200%가 한도입니다. 특정한 날에 쓸 물건이라 늦어서 쓸 수 없게 됐다면 운임의 200%를 배상합니다.
Q운임이 4,000원이고 사흘 늦었다면 얼마인가요?
기준대로 계산하면 3일 × 4,000원 × 50% = 6,000원입니다. 운임의 200%인 8,000원을 넘지 않으므로 6,000원이 됩니다. 실제 운임은 운송장에 적힌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Q보상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상법은 운송인의 책임이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권리를 쓸 수 있는 기간이 끝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전부 분실이면 물건을 넘겨주기로 한 날부터 셉니다. 다만 파손은 2주 통지가 먼저입니다.
Q경비실이나 문 앞에 두고 갔는데 없어졌어요.
받는 사람이 집에 없을 때 방문표를 남기고 연락하는 등 뒷조치를 했는지가 따져집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퀵서비스에 대해 이런 조치를 충분히 했으면 책임을 면한다고 적고 있어, 택배도 배송 완료 기록과 사진을 함께 확인합니다.
Q택배사가 보상을 거절하면 어디에 상담하나요?
국번 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고, 필요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다툼이 생겼을 때 합의나 권고의 기준으로 쓰입니다.
Q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 중 누가 신청하나요?
운송 계약은 보낸 사람이 택배사와 맺은 것이므로 보통 보낸 사람이 청구합니다. 온라인 쇼핑으로 받은 물건이면 먼저 판매자에게 알리는 것이 빠릅니다.
Q보상받으려면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하나요?
운송장 번호, 상자와 물건 사진(뜯기 전·후), 배송 완료 시각 기록, 물건 가격을 보여 주는 영수증·결제 내역입니다. 상자와 완충재는 접수가 끝날 때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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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택배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26호, 2020-06-05 개정) — 제25조 일부 멸실·훼손은 수령일부터 14일 이내 통지, 책임은 수령일부터 1년, 운송장에 가액 미기재 시 손해배상한도 50만 원·할증요금 지급 시 운송가액 구간별 최고가액 (2026-10-3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별표 2 「택배 및 퀵서비스업」 — 멸실 시 운임 환급 및 운송장 기재 가액 기준 손해액, 훼손 시 수리비(불가 시 멸실 기준), 지연 시 초과일수×운송장기재운임액×50%(한도 200%), 가액 미기재 시 손해배상한도 50만 원 (2026-10-3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146조 —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은 운송물을 수령한 날부터 2주간 내에 운송인에게 통지 (2026-10-3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121조·제147조 — 운송인의 책임은 수령한 날부터 1년 경과 시 소멸시효 완성, 전부멸실은 인도할 날부터 기산(제147조로 운송인에 준용) (2026-10-31 확인)
- 1372소비자상담센터 — 상담전화 국번 없이 1372 (2026-10-3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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