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기·물가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28

기프티콘 환불, 유효기간이 지나도 5년 안에 90~95%

기프티콘 환불은 유효기간이 지나도 구매일부터 5년 안이면 5만 원 이하 90%, 5만 원 초과 95%, 적립금으로 받으면 100%입니다. 발행사가 서비스를 끝낼 때 기준과 7일 이내 전액 환불, 잔액 환불 조건을 공정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5초 요약

기프티콘 환불 5초 요약

기프티콘(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나도 구매일 또는 마지막 충전일부터 5년 안이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으로 5만 원 이하는 90%, 5만 원 초과는 95%를 현금으로, 포인트 같은 적립금으로 받으면 100%를 돌려받습니다. 발행사 사정으로 쓸 수 없게 되면 금액형은 잔액 전부를 환급받는 것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입니다.

  • 유효기간 지난 뒤5만 원 이하 90%, 5만 원 초과 95%, 적립금 100%
  •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구매일·마지막 충전일부터 5년
  • 발행사 사정으로 못 쓸 때금액형은 잔액 전부, 물품형은 교환 또는 구매액 반환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1. 공식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
  2. 유효기간 지난 기프티콘 환불 비율
  3. 유효기간 안에 받는 환불
  4. 발행사가 서비스를 끝내면
  5. 팩트체크: 맞는 말과 아닌 말
  6. 지금 상황 기준으로 정리하면

기프티콘 환불은 유효기간이 지나도 구매일 또는 마지막 충전일부터 5년 안이면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이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으로 5만 원 이하는 90%, 5만 원 초과는 95%를 현금으로, 적립금으로 받으면 100%를 돌려받습니다.

10초 요약: 환불 기준은 확정(2025년 9월 표준약관 개정, 2025년 12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반영) / 유효기간 지난 뒤 5년 안 90%·95%·적립금 100% / 10월 말 모바일 상품권 발행사 서비스 중단 소식(언론 보도)으로 환불 문의가 늘어남 / 내 상품권은 발행사 공지와 앱의 환불 메뉴에서 확인

기프티콘 환불 전에 확인할 4가지는 구매 7일 이내 여부, 유효기간 경과 뒤 5년, 5만 원 기준 90%·95% 비율, 적립금 100% 환불입니다.

공식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

기프티콘 같은 모바일 상품권은 법령상 「신유형 상품권」(종이가 아닌 전자 방식으로 발행한 상품권)으로 분류됩니다. 환불 기준은 두 곳에서 정합니다.

  •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약관 견본입니다. 2025년 9월 16일 개정본은 배포와 동시에 적용하도록 권장되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와 사업자가 다툴 때 합의·권고의 기준이 되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입니다. 2025-14호(2025년 12월 18일 시행)에 같은 환불 비율이 들어갔습니다.

발행사가 기준대로 환불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지난 기프티콘 환불 비율

개정 전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을 구매액의 90%만 돌려받고 10%는 수수료로 빠졌습니다. 개정 뒤에는 상품권 금액과 받는 방법에 따라 비율이 나뉩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뒤
현금 환불, 5만 원 이하 90% 90%(같음)
현금 환불, 5만 원 초과 90% 95%
적립금 환불 없음 100%
청구할 수 있는 기간 구매일·마지막 충전일부터 5년 같음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을 현금으로 환불받으면 5만 원 이하는 90%, 5만 원 초과는 95%이고 적립금으로 받으면 100%입니다.

예를 들어 3만 원을 내고 산 커피 기프티콘은 현금으로 27,000원, 적립금으로 30,000원을 돌려받습니다. 10만 원을 내고 산 금액권은 현금으로 95,000원입니다. 할인된 값에 샀다면 상품권에 적힌 금액이 아니라 **낸 돈(구매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살림 Tip: 적립금 100% 환불은 발행사가 포인트·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때만 고를 수 있습니다. 그 앱을 계속 쓸 계획이라면 적립금이, 다시 쓰지 않을 앱이라면 현금 환불이 낫습니다.

유효기간 안에 받는 환불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환불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구매일부터 7일 이내 구매액 전액 환급
금액형 1만 원 초과 상품권 60% 이상 쓰면 남은 금액 환급
금액형 1만 원 이하 상품권 80% 이상 쓰면 남은 금액 환급
매장이 사용을 거부(할인 기간 등) 상품 제공 또는 구매액 전액 환급
사용할 때 추가대금 요구 추가대금 없이 제공 또는 받은 돈 반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상품권의 최종 소지자, 즉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받은 사람이 요청할 수 없을 때만 산 사람이 요청합니다.

발행사가 서비스를 끝내면

10월 말 한 모바일 상품권 발행사가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개별 회사의 환불 일정은 그 회사 공지가 기준이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한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품을 줄 수 없게 된 경우: 금액형은 잔액 전부 환급, 물품형은 같은 가치의 상품권으로 교환하거나 구매액 반환
  • 사용처를 줄이거나 조건을 불리하게 바꾼 경우: 위와 같은 방식으로 환급·교환(법령상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외)
  • 충전식 선불 금액: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을 은행 등에 따로 관리해야 하고, 등록 취소·해산·파산 때 이 돈을 이용자에게 먼저 지급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
기프티콘은 유효기간이 지나도 구매일이나 마지막 충전일부터 5년 안에 환불을 청구할 수 있고, 구매 7일 이내면 전액 환급됩니다.

살림 Tip: 서비스 중단 공지가 나오면 환불 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관함에 쌓아 둔 기프티콘을 한 번에 열어 발행사 이름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팩트체크: 맞는 말과 아닌 말

  • 「유효기간 지나면 끝」: 사실이 아닙니다. 구매일·마지막 충전일부터 5년 안이면 90% 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제 모든 기프티콘이 100% 환불」: 정확하지 않습니다. 100%는 적립금으로 받을 때만이고, 현금은 90% 또는 95%입니다.
  • 「모든 회사가 이미 95%로 바꿨다」: 표준약관은 권장 약관이라 회사마다 적용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서 환불 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 기준으로 정리하면

지금 상황 기준으로 기프티콘 환불 비율은 5만 원 이하 90%, 5만 원 초과 95%, 적립금 100%이고, 유효기간이 지나도 5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휴대폰 선물함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불을 현금으로 받을지 적립금으로 받을지 먼저 정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상품권을 잘 챙기면 작은 돈도 장바구니에 다시 보탤 수 있습니다. 11월 정부 할인 행사 일정은 11월 장보기 물가와 정부 할인 행사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도 환불되나요?
A

됩니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7조는 구매일 또는 마지막 충전일부터 5년까지 남은 금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2025년 9월 16일 개정으로 5만 원 이하는 90%, 5만 원 초과는 95%를 돌려받습니다.

Q환불 비율은 얼마인가요?
A

현금으로 받으면 5만 원 이하 상품권은 90%, 5만 원 초과 상품권은 95%입니다. 포인트·마일리지 같은 적립금으로 받으면 금액과 관계없이 100%입니다. 적립금 환불은 발행사가 적립금 제도를 운영하고 소비자가 요구할 때만 해당합니다.

Q3만 원짜리 기프티콘이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A

3만 원을 내고 산 5만 원 이하 상품권이므로 현금은 90%인 27,000원, 적립금으로 받으면 30,000원입니다. 할인된 값에 샀다면 낸 돈(구매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산 지 며칠 안 됐는데 전액 환불되나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구매일부터 7일 이내에 환불을 요구하면 구매액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7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안에는 사용하거나 선물한 사람에게 환불을 요청하는 방식이 됩니다.

Q금액권을 일부만 쓰면 남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금액형 상품권은 1만 원 초과 상품권이면 60% 이상, 1만 원 이하 상품권이면 80% 이상 쓴 뒤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장을 함께 쓰면 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Q발행사가 서비스를 끝내면 기프티콘은 어떻게 되나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물품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처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줄어들면 금액형은 잔액 전부를 환급하고, 물품형은 같은 가치의 상품권으로 바꾸거나 구매액을 돌려주도록 정했습니다. 발행사 공지에서 환불 신청 기간과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선물 받은 기프티콘은 누가 환불받나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환급 요청자는 상품권의 최종 소지자, 즉 받은 사람입니다. 받은 사람이 요청할 수 없으면 산 사람이 요청할 수 있고, 산 사람이 환불받으면 발행사의 책임은 끝납니다.

Q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알림이 오나요?
A

표준약관 제5조는 발행사가 유효기간 도래 30일 전 통지를 포함해 3회 이상 이메일·문자 등으로 유효기간, 연장 가능 여부, 환불 비율을 알리도록 정했습니다. 다만 전자형 상품권은 이 통지 의무에서 빠집니다.

Q기프티콘을 쓰려는데 매장에서 추가 요금을 내라고 하면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상품권 사용을 이유로 추가대금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추가대금 없이 상품을 주거나, 받은 추가대금을 돌려주도록 정했습니다. 할인 기간이라는 이유로 사용을 거부해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Q모든 발행사가 95% 환불을 하나요?
A

표준약관은 사업자에게 사용을 권장하는 약관이라 회사마다 적용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2025-14호(2025년 12월 18일 시행)에 같은 비율이 들어가 있으므로, 거절당하면 이 기준을 근거로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Q충전해 둔 선불 금액은 발행사가 문을 닫아도 안전한가요?
A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선불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에 따라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을 은행 등에 따로 관리해야 하고, 등록 취소·파산 같은 사유가 생기면 그 돈을 이용자 청구에 따라 우선 지급합니다. 내 상품권 발행사가 등록 선불업자인지는 이용약관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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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공공요금표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요금은 사용 환경과 고지서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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