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같은 고장 반복 때 교환·환불 기준, 2회 수리 뒤 재발이면 수리 불가로 봅니다
휴대폰 같은 고장이 반복되면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질보증기간 안 최근 1년에 같은 하자를 2회 수리한 뒤 또 생기면 수리 불가로 보고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간 2년·배터리 1년과 수리 기록 남기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휴대폰 고장 반복 교환·환불 기준 5초 요약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을 2년(배터리 1년), 부품보유기간을 제조일부터 4년으로 정합니다. 보증기간 안 최근 1년에 같은 하자를 2회 수리했는데 또 생기거나, 여러 부위를 4회 수리했는데 또 생기면 수리 불가로 보고 제품 교환, 교환도 안 되면 구입가 환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리 접수증과 수리 내역을 모두 모아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품질보증기간2년, 배터리는 1년
- 수리 불가로 보는 때같은 하자 2회 수리 뒤 재발
- 여러 부위4회 수리 뒤 재발
- 증거수리 접수증·수리 내역 보관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휴대폰 같은 고장이 반복되면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질보증기간 안 최근 1년에 같은 하자를 2회 수리한 뒤 또 생기면 수리 불가로 보고,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은 2년, 배터리는 1년입니다.

휴대폰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다툼을 풀 때 쓰는 공정위 고시)은 별표 3에서 품목별 기간을 정합니다.
| 항목 | 스마트폰·휴대폰 |
|---|---|
| 품질보증기간 | 2년 |
| 배터리 품질보증기간 | 1년 |
| 부품보유기간 | 제조일부터 4년 |
부품보유기간은 제조일자부터 셉니다. 제조연월만 적혀 있으면 그 달의 마지막 날을 제조일로 봅니다. 제조사가 보증서에 더 긴 기간을 적었다면 그 기간을 따릅니다.
살림 Tip: 배터리는 보증기간이 1년으로 짧습니다. 배터리 증상은 1년이 지나기 전에 서비스센터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장 몇 번이면 교환·환급인가
많은 사람들이 「고장이 세 번 나야 교환」이라고 기억하지만, 기준은 수리 횟수와 기간을 함께 봅니다.

| 상황 | 해결기준 |
|---|---|
| 보증기간 안 하자 | 무상수리 |
| 최근 1년에 같은 하자 2회 수리 뒤 재발 | 수리 불가로 보고 제품 교환 |
| 여러 부위 하자 4회 수리 뒤 재발 | 수리 불가로 보고 제품 교환 |
| 교환이 불가능할 때 | 구입가 환급 |
| 교환 뒤 1개월 안 중요 수리 | 구입가 환급 |
「최근 1년」은 수리 접수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셉니다. 그래서 언제 접수했는지가 남아 있는 접수증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리퍼폰 교환도 횟수에 들어갑니다
리퍼폰(회수한 제품을 새것 수준으로 손본 휴대폰)으로 바꿔 주는 것은 무상수리로 봅니다. 최근 1년에 정상 사용 중 하자로 같은 사람이 리퍼폰 교환을 4회 받았는데 또 교환할 일이 생기면, 수리나 교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리퍼 부품으로 수리했다면 수리한 날부터 1년 안에 같은 부품이 고장 날 때 무상으로 고쳐 줍니다.
산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더 빠릅니다
정상적으로 쓰다가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성능·기능 하자가 생긴 경우입니다.

- 구입 후 10일 안: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구입 후 1개월 안: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 1개월이 지나고 보증기간 안: 무상수리, 수리 불가면 교환, 교환 불가면 환급
- 배송 중 망가진 채 도착: 제품 교환
부품이 없어 못 고친다고 할 때
부품보유기간(제조일부터 4년) 안인데 수리용 부품이 없고 리퍼폰 교환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 시기 | 해결기준 |
|---|---|
| 보증기간 안, 정상 사용 하자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보증기간 안, 소비자 잘못 | 유상수리 금액을 내고 제품 교환 |
| 보증기간 지남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 + 구입가의 10% 환급 |
정액감가상각은 「(쓴 기간 ÷ 내용연수) × 구입가」만큼 값을 깎는 계산입니다. 내용연수(제품을 쓸 수 있다고 보는 기간)는 분쟁해결기준 별표 4에서 정합니다.
교환 요구 전에 모을 서류

- 서비스센터에서 수리 접수증과 수리 내역서 받기: 고친 부위와 하자 내용이 적혀 있어야 같은 하자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구입 영수증 찾기: 구입일과 구입가가 있어야 10일·1개월 기준과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대리점에서 샀다면 가입 계약서도 함께 둡니다.
- 재발 증상 촬영: 증상이 다시 나타난 날짜가 보이게 영상을 남깁니다.
- 교환 요구하기: 서비스센터와 산 곳(대리점·판매처)에 기준을 들어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합니다. 통신사 대리점에서 산 경우에도 통신사가 사후서비스 요구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 거절되면 상담: 국번 없이 1372(평일 9~18시) 또는 1372.go.kr 인터넷 상담을 이용하고, 합의가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를 청구합니다.
정리
휴대폰 같은 하자가 보증기간 안 최근 1년에 2회 수리 뒤 다시 생겼다면 교환을 요구할 수 있고, 여러 부위라면 4회가 기준입니다. 판단은 수리 접수증의 날짜와 내용으로 하므로 기록이 먼저입니다.
오늘은 휴대폰 서비스센터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지난 1년 수리 내역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하자인지, 다른 부위인지부터 나눠 보시면 됩니다. 택배로 받은 물건이 망가졌다면 택배 분실·파손 보상 기준도 함께 보시면 됩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휴대폰 같은 고장이 몇 번 나면 교환해 주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품질보증기간 안에서 최근 1년(수리 접수일 기준)에 같은 하자를 2회까지 수리했는데 또 생기면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는 제품 교환, 교환이 안 되면 구입가 환급이 기준입니다.
Q고장 부위가 매번 다르면요?
여러 부위 하자로 4회까지 수리했는데 또 하자가 생기면 역시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Q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은 얼마인가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3은 스마트폰·휴대폰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배터리는 1년으로 따로 정합니다. 제조사가 보증서에 더 긴 기간을 적었다면 그 기간을 따릅니다.
Q산 지 며칠 안 됐는데 고장 났어요.
정상적으로 쓰다가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성능·기능 하자가 생겼다면, 구입 후 10일 안에 문제를 제기하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1개월 안이면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기준입니다.
Q리퍼폰으로 바꿔 주면 몇 번째 수리로 세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리퍼폰(회수한 제품을 새것 수준으로 손본 휴대폰) 교환을 무상수리로 봅니다. 최근 1년에 정상 사용 중 하자로 리퍼폰 교환을 4회 받았는데 또 교환할 일이 생기면 수리나 교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Q교환받은 새 휴대폰이 또 고장 나면요?
보증기간 안에 교환받은 제품이 교환 후 1개월 안에 중요한 수리가 필요하면 구입가 환급이 기준입니다.
Q부품이 없어 수리를 못 한다고 하면요?
부품보유기간(제조일부터 4년) 안에 수리용 부품이 없고 리퍼폰 교환으로도 해결이 안 되면, 보증기간 안에서는 정상 사용 하자일 때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습니다. 보증기간이 지났다면 정액감가상각(쓴 기간만큼 값을 깎는 계산)한 잔여금에 구입가의 10%를 더해 돌려받습니다.
Q배터리가 빨리 닳는 것도 해당하나요?
배터리는 품질보증기간이 1년이라, 1년이 지나면 무상수리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터리 하자로 수리를 받았다면 그 기록도 따로 보관합니다.
Q리퍼 부품으로 수리했는데 또 고장 났어요.
리퍼 부품으로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부터 1년 안에 같은 부품이 고장 나면 무상으로 수리받습니다. 사업자는 리퍼 부품을 쓰는 부품과 가격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Q통신사 대리점에서 산 휴대폰은 어디에 요구하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산 경우에도 통신사가 사후서비스 요구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리점과 제조사 서비스센터 양쪽에 요구한 기록을 남깁니다.
Q업체가 교환을 거절하면 어디에 상담하나요?
국번 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평일 9~18시, 통화료는 거는 사람 부담)나 1372.go.kr 인터넷 상담을 이용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분쟁해결기준은 꼭 지켜야 하는 법인가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 합의나 권고의 기준으로 쓰는 공정위 고시입니다. 따로 정한 약속이 없을 때 기준이 되므로, 상담할 때 이 기준을 근거로 말하면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 1372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5.3 공산품 - 스마트폰」 — 10일 이내 교환·환급, 1개월 이내 교환·무상수리, 최근 1년 동일하자 2회·여러 부위 4회 수리 후 재발 시 수리 불가, 리퍼폰 교환은 무상수리·4회 교환 후 재발 시 교환 불가, 부품 미보유 시 감가상각 잔여금 + 구입가 10% (2026-11-02 확인)
- 1372소비자상담센터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 스마트폰·휴대폰 2년(배터리 1년), 부품보유기간 제조일부터 4년 (2026-11-02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 제3조 품목별 해결기준·품질보증기간 별표 (2026-11-02 확인)
- 1372소비자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72, 평일 09:00~18:00, 인터넷 상담 www.1372.go.kr (2026-11-02 확인)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공공요금표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요금은 사용 환경과 고지서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