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계약 취소 — 계약서 받은 날부터 14일, 반품 비용은 판매자 부담
집으로 찾아온 판매원이나 전화 권유로 산 물건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철회(계약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반품 비용은 판매자가 내고,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불해야 합니다. 기준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방문판매 계약 취소 5초 요약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로 맺은 계약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7일)보다 깁니다. 돌려보내는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고, 판매자는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불해야 합니다.
- 취소 기한계약서 받은 날부터 14일(방문판매법 제8조)
- 반품 비용판매자 부담(제9조 제9항)
- 환불 기한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제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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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찾아온 판매원이나 전화 권유로 산 물건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8조는 방문판매와 전화권유판매를 묶어 「방문판매등」이라 부르고, 이 기간 동안 청약철회(계약을 거두어들이는 것)를 허용합니다.

방문판매 계약 취소 기준 한눈에
| 구분 | 내용 | 근거 |
|---|---|---|
| 취소 기한 | 계약서 받은 날부터 14일(물건이 늦으면 받은 날부터) |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 |
| 설명과 다른 물건 |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 제8조 제3항 |
| 판매자 환불 |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 제9조 제2항 |
| 반품 비용 | 판매자 부담, 위약금 청구 금지 | 제9조 제9항 |
많은 사람들이 「사인을 했으니 이제 못 무른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방문판매등은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14일 안이면 취소할 수 있고, 그 비용도 판매자가 냅니다.
14일은 언제부터 세나

- 계약서를 받은 날: 기본 시작일입니다. 물건이 계약서보다 늦게 오면 물건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 판매자 주소를 안 날: 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주소가 빠진 계약서를 받았거나, 주소가 바뀌어 연락할 수 없었던 경우입니다.
- 취소할 수 있음을 안 날: 계약서에 청약철회 안내가 없었던 경우입니다.
- 방해가 끝난 날: 판매자가 취소를 막았던 경우입니다.
계약 당사자끼리 14일보다 긴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이 적용됩니다.
취소가 제한되는 경우
방문판매법 제8조 제2항은 소비자 잘못으로 물건이 망가졌거나, 써서 가치가 크게 떨어졌거나, 시간이 지나 다시 팔기 어렵거나, 복제할 수 있는 물건의 포장을 뜯은 경우에는 판매자 뜻과 달리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내용 확인을 위해 포장을 뜯은 것은 괜찮습니다. 판매자가 이런 제한을 포장 등에 분명히 표시하거나 시용(맛보기) 상품을 주지 않았다면 제한 사유가 있어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살림 Tip: 취소 의사는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서면으로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면으로 하면 보낸 날에 효력이 생기므로, 14일째 되는 날 보내도 기한 안에 한 것이 됩니다.

환불은 어떻게 받나
- 환불 기한: 판매자는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늦으면 지연배상금(늦게 준 기간만큼 붙는 이자)을 줘야 합니다.
- 카드 결제: 판매자는 카드사에 청구를 멈추거나 취소해 달라고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합니다.
- 반품 비용과 위약금: 돌려보내는 비용은 판매자가 내고, 취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방문판매와 전화권유판매로 맺은 계약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취소할 수 있고, 반품 비용은 판매자가 냅니다. 오늘은 집에 있는 방문판매 계약서를 꺼내 받은 날짜와 청약철회 안내가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매원이 취소를 막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바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지갑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구매는 온라인 쇼핑 반품 7일, 렌탈 계약은 정수기 렌탈 해지 위약금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방문판매로 산 물건은 며칠 안에 취소할 수 있나요?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물건이 계약서보다 늦게 오면 물건을 받은 날부터 14일입니다.
Q전화로 권유받아 산 물건도 같나요?
네. 법은 방문판매와 전화권유판매를 묶어 「방문판매등」이라고 부르고, 둘 다 14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Q온라인 쇼핑과 무엇이 다른가요?
온라인 쇼핑(통신판매)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이고, 단순 반품 배송비를 소비자가 냅니다. 방문판매등은 14일이고 반품 비용을 판매자가 냅니다.
Q계약서를 받지 못했으면요?
계약서를 받지 않았거나 판매자 주소가 없는 계약서를 받았다면, 판매자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안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1항 제2호).
Q계약서에 취소 방법이 안 적혀 있으면요?
계약서에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이 없다면,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안에 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1항 제3호).
Q판매원이 취소를 못 하게 막으면요?
판매자가 청약철회를 방해했다면 그 방해 행위가 끝난 날부터 14일 안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1항 제4호).
Q써 본 물건도 취소할 수 있나요?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해 가치가 크게 떨어졌으면 취소가 제한됩니다. 다만 판매자가 이런 사실을 포장 등에 분명히 표시하거나 시용(맛보기) 상품을 주지 않았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2항·제5항).
Q설명과 다른 물건이면요?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면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3항).
Q환불은 언제 받나요?
판매자는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대금을 환급해야 하고, 늦으면 지연배상금을 줘야 합니다(제9조 제2항).
Q위약금을 내라고 하면요?
방문판매법 제9조 제9항은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반품 비용도 판매자가 냅니다.
Q취소 의사는 어떻게 밝히나요?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서면으로 보내면 좋습니다. 서면으로 하면 보낸 날에 효력이 생깁니다(제8조 제4항). 막히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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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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