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대비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1-02

한파주의보 기준과 한파경보 차이, 발령되면 집에서 할 일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12°C 이하로 2일 이상 이어지거나 하루 새 10°C 이상 떨어질 때, 한파경보는 −15°C·15°C가 기준입니다. 특보가 나오면 집에서 챙길 수도·보일러 점검과 한랭질환 응급처치를 기상청 행동요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5초 요약

한파주의보·한파경보 기준 5초 요약

기상청은 10월~4월에 아침 최저기온이 −12°C 이하로 2일 이상 이어지거나 전날보다 10°C 이상 떨어지면 한파주의보를, −15°C·15°C를 넘으면 한파경보를 냅니다. 특보가 나오면 계량기·배관 보온, 단수에 대비한 생활용수 받아 두기, 홀로 사는 어르신 안부 확인이 먼저입니다. 지난겨울 한랭질환자의 79.7%가 저체온증이었고, 아침 6~9시에 가장 많이 생겼습니다.

  • 한파주의보최저 −12°C 이하 2일 이상, 또는 하루 새 10°C 이상 하강
  • 한파경보최저 −15°C 이하 2일 이상, 또는 하루 새 15°C 이상 하강
  • 집에서계량기·배관 보온, 생활용수 받아 두기, 전열기 과열 주의
  • 몸 상태말이 어눌하고 심하게 떨리면 저체온증 의심, 119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1. 한파주의보 기준, 두 가지 중 하나만 맞아도 발표됩니다
  2. 의외로 영하 몇 도가 아니어도 나옵니다
  3. 한파특보가 나오면 집에서 할 일
  4. 저체온증과 동상, 이런 증상이면 바로 조치
  5. 어르신이 계신 집은 아침 외출을 살핍니다
  6. 정리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12°C 이하로 2일 이상 이어지거나, 하루 사이에 10°C 이상 떨어져 3°C 이하가 될 때 기상청이 발표합니다. 한파경보는 같은 조건에서 기준이 −15°C, 15°C로 더 엄격합니다. 특보가 나오면 집에서는 보온·물·전열기·안부 확인 네 가지를 먼저 챙기면 됩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 −12°C 이하가 2일 이상 이어지거나 하루 새 10°C 이상 떨어질 때, 한파경보는 −15°C·15°C 기준입니다.

한파주의보 기준, 두 가지 중 하나만 맞아도 발표됩니다

기상청 기상특보 발표기준은 10월부터 4월까지를 한파특보 기간으로 두고, 아래 두 조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특보를 냅니다.

구분 조건 ① 갑자기 추워질 때 조건 ② 강추위가 이어질 때
한파주의보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C 이상 떨어져 3°C 이하, 평년값보다 3°C 이상 낮음 아침 최저기온 −12°C 이하가 2일 이상
한파경보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C 이상 떨어져 3°C 이하, 평년값보다 3°C 이상 낮음 아침 최저기온 −15°C 이하가 2일 이상

평년값(최근 30년 같은 시기의 평균 기온)과 비교하는 조건이 있어, 지역마다 같은 기온이어도 특보가 나오는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의외로 영하 몇 도가 아니어도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파주의보를 「영하 12도」로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조건 ①은 기온의 높낮이보다 떨어지는 폭을 봅니다. 전날 아침 9°C였다가 다음 날 −1°C로 내려가 평년보다 3°C 이상 낮으면, −12°C가 아니어도 한파주의보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파주의보 기준은 무엇인가요? 10월~4월 사이에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C 이상 떨어져 3°C 이하이면서 평년값보다 3°C 이상 낮을 것으로 보이거나, 아침 최저기온 −12°C 이하가 2일 이상…

그래서 기온 숫자만 보지 말고 「어제보다 얼마나 떨어지는지」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살림 Tip: 기상청 날씨누리의 특보 화면이나 날씨 앱 알림으로 우리 지역 특보 발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근 전에 확인하면 밤사이 준비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한파특보가 나오면 집에서 할 일

기상청 한파 국민행동요령을 집 안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보일러: 수도계량기, 수도관, 보일러 배관을 보온재로 감싸고 바깥을 테이프로 막습니다. 오래 집을 비우면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게 둡니다.
  2. 물 준비: 단수에 대비해 생수를 사 두고 욕조에 생활용수를 받아 둡니다.
  3. 정전 대비: 손전등, 비상 식음료, 휴대용 라디오를 한곳에 모아 둡니다. 오래된 주택은 변압기 과부하도 점검 대상입니다.
  4. 난방기구: 전열기를 과하게 쓰지 않고, 불이 붙기 쉬운 물건을 가까이 두지 않습니다.
  5. 고장 신고: 전기·가스·지역난방 시설이 고장 나면 관리기관이나 지자체에 신고합니다.
한파특보 때 집에서 챙길 일은 계량기·배관 보온, 단수 대비 생활용수, 전열기 과열 주의, 홀로 사는 어르신 안부 확인 4가지입니다.

수도관이 이미 얼었다면 뜨거운 물을 바로 붓지 말고 미지근한 물이나 드라이어로 천천히 녹입니다. 계량기 동파 신고와 교체 비용은 수도 계량기 동파 예방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저체온증과 동상, 이런 증상이면 바로 조치

질병관리청이 전국 512개 응급의료기관에서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모은 한랭질환 집계를 보면, 환자의 79.7%가 저체온증이었고 추정 사망자 14명은 모두 저체온증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질병관리청 집계로 2025~26 겨울 한랭질환의 79.7%가 저체온증, 65세 이상이 57.4%, 실외 발생이 75.0%, 아침 6~9시가 20.9%였습니다.
질환 이런 증상 바로 할 일
저체온증 말이 어눌함, 기억이 흐림, 의식이 흐려짐, 팔다리가 심하게 떨림 119 신고, 젖은 옷 벗기고 담요로 감싸기, 겨드랑이·배에 핫팩
동상 1도 찌르는 듯한 통증, 붉어짐, 가려움, 부음 따뜻한 곳으로 옮기고 38~42°C 물에 담그기
동상 2도 이상 검붉어지고 물집, 감각이 사라짐 병원 진료 우선, 발이면 녹은 뒤에도 걷지 않기

의식이 있을 때만 따뜻한 음료를 줍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억지로 마시게 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계신 집은 아침 외출을 살핍니다

같은 집계에서 65세 이상이 57.4%, 80세 이상이 32.4%였습니다. 65세 이상은 주거지 주변(27.3%)과 집(22.0%)에서 생긴 비율도 높았습니다. 추정 사망자 가운데 35.7%는 치매 같은 인지장애가 있었습니다.

  • 아침 6~9시 새벽 운동·산책은 해가 뜬 뒤로 미룹니다.
  • 장시간 외출할 때는 행선지와 돌아올 시간을 가족에게 알립니다.
  • 거동이 불편한 가족을 두고 나갈 때는 이웃이나 친척에게 부탁합니다.
  • 빙판길에서는 보폭을 평소보다 10~20% 줄이고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습니다.

정리

한파주의보는 −12°C 2일 또는 하루 새 10°C 하강, 한파경보는 −15°C 2일 또는 15°C 하강이 기준입니다. 특보가 나오면 보온·물·전열기·안부 네 가지를 먼저 챙깁니다.

오늘은 수도계량기함 안에 보온재가 채워져 있는지 한 번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이 계량기 동파와 배관 동파 중 어느 쪽이 더 걱정되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난방비를 줄이는 방법은 한파 난방비 아끼는 법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한파주의보 기준은 무엇인가요?
A

10월~4월 사이에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C 이상 떨어져 3°C 이하이면서 평년값보다 3°C 이상 낮을 것으로 보이거나, 아침 최저기온 −12°C 이하가 2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 기상청이 한파주의보를 발표합니다.

Q한파경보는 주의보와 무엇이 다른가요?
A

하강 폭이 10°C에서 15°C로, 이어지는 최저기온 기준이 −12°C에서 −15°C로 더 엄격합니다. 나머지 조건(3°C 이하, 평년보다 3°C 이상 낮음, 2일 이상)은 같습니다.

Q한파특보는 1년 내내 나오나요?
A

아닙니다. 기상청 발표기준은 10월부터 4월까지를 한파특보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Q영하 5°C인데도 한파주의보가 나올 수 있나요?
A

나올 수 있습니다. 하루 사이에 기온이 10°C 이상 떨어져 3°C 이하가 되고 평년보다 3°C 이상 낮으면, −12°C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한파주의보 조건에 해당합니다.

Q한파주의보가 나오면 집에서 먼저 무엇을 하나요?
A

기상청 한파 국민행동요령은 수도계량기·수도관·보일러 배관을 보온재로 감싸고, 단수에 대비해 생수와 욕조 생활용수를 받아 두고, 정전에 대비해 손전등과 휴대용 라디오를 준비하도록 안내합니다.

Q수도관이 얼었으면 어떻게 녹이나요?
A

행동요령은 미지근한 물이나 드라이어로 천천히 녹이도록 안내합니다. 오래 집을 비울 때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게 두면 동파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Q저체온증은 어떤 증상인가요?
A

말이 어눌해지고, 기억이 흐려지고, 의식이 흐려지거나 계속 피곤하고, 팔다리가 심하게 떨리는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이 보이면 바로 병원에 가거나 119에 신고합니다.

Q저체온증 환자에게는 무엇을 해 주나요?
A

젖은 옷을 벗기고 담요나 침낭으로 감싼 뒤 겨드랑이와 배 위에 핫팩이나 더운 물통을 둡니다. 의식이 있을 때만 따뜻한 음료를 주고, 의식이 없으면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Q동상은 따뜻한 물에 담가도 되나요?
A

행동요령은 병원 진료를 우선으로 하고, 따뜻한 곳으로 옮긴 뒤 38~42°C의 따뜻한 물에 담그도록 안내합니다. 다리나 발에 동상이 생기면 녹은 뒤에도 걷지 않습니다.

Q한랭질환은 집 밖에서 더 많이 생기나요?
A

질병관리청 2025~26절기 집계에서 한랭질환자의 75.0%는 실외에서 생겼습니다. 길가 23.6%, 주거지 주변 19.8% 순이었고, 시간대는 아침 6~9시가 20.9%로 가장 많았습니다.

Q어르신은 특히 무엇을 조심하나요?
A

같은 집계에서 65세 이상이 환자의 57.4%였고, 추정 사망자 14명 가운데 5명(35.7%)은 치매 같은 인지장애가 있었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는 한파특보 때 수시로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Q빙판길에서 덜 넘어지려면요?
A

보폭을 평소보다 10~20% 줄이고, 굽이 낮고 미끄럼 방지 밑창이 있는 신발을 신고,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휴대전화를 보며 걷지 않도록 행동요령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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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공공요금표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요금은 사용 환경과 고지서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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