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기·물가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31

회수 식품 확인 방법, 회수 등급과 반품·1399 신고까지

회수 식품 확인 방법은 식약처 회수 공지의 식품유형·제조일자·소비기한을 집에 있는 제품 포장과 맞춰 보는 것입니다. 대상이면 먹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하고, 불법 행위는 1399나 「내손안」 앱으로 신고합니다. 10월 30일 회수 2건과 회수 등급을 정리했습니다.

5초 요약

회수 식품 확인 방법 5초 요약

회수 식품인지 알려면 식약처 회수 공지에 적힌 식품유형·제조일자(소비기한)를 집에 있는 제품 포장과 맞춰 봅니다. 같으면 먹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하고, 식품 불법 행위를 보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나 「내손안」 앱으로 신고합니다. 식약처는 10월 30일 카드뮴이 기준(0.2mg/kg 이하)을 넘은 수산물가공품 2개와 소비기한을 두 겹으로 붙인 과·채가공품 1개를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 확인 기준식품유형 + 제조일자(소비기한)를 포장과 맞추기
  • 대상이면먹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
  • 신고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내손안」 앱
  • 10월 30일 회수카드뮴 초과 2개, 소비기한 이중 표시 1개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1. 회수 식품 확인 방법 3단계
  2. 10월 30일 회수 2건, 무엇이 문제였나
  3. 회수 등급 1·2·3등급, 무엇이 다를까
  4. 의외로 계산대에서 먼저 막힙니다
  5. 반품과 신고는 이렇게
  6. 정리

회수 식품 확인 방법은 식약처 회수 공지에 적힌 식품유형·제조일자(소비기한)를 집에 있는 제품 포장과 맞춰 보는 것입니다. 같으면 먹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하고, 식품 불법 행위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합니다. 식약처는 10월 30일 카드뮴 초과 수산물가공품 2개와 소비기한 이중 표시 과·채가공품 1개를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식품 확인 방법은 식약처 공지의 식품유형, 제조일자·소비기한, 내용량을 포장과 맞춰 보고 소비기한 라벨이 겹쳐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회수 식품 확인 방법 3단계

회수 공지는 제품 이름만 보고 판단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만든 날짜가 다르면 회수 대상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공지 보기: 정책브리핑(korea.kr)의 식약처 보도자료, 식품안전나라, 「내손안」 앱에서 회수 공지를 엽니다.
  2. 포장과 맞추기: 공지의 식품유형, 제조일자 또는 소비기한, 내용량을 집에 있는 제품 포장과 하나씩 맞춰 봅니다.
  3. 대상이면 멈추기: 날짜까지 같으면 먹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합니다.

식품유형은 포장 뒷면 표시사항에 「식품유형: ○○」으로 적혀 있습니다. 「기타 수산물가공품」이나 「과·채가공품」처럼 공지와 같은 낱말인지 먼저 봅니다.

10월 30일 회수 2건, 무엇이 문제였나

이번 회수는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는 중금속인 카드뮴이 기준보다 많이 나온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비기한 라벨을 두 겹으로 붙인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수 식품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식약처 회수 공지에는 식품유형, 제조일자 또는 소비기한, 내용량이 적혀 있습니다.
구분 카드뮴 기준 초과 소비기한 이중 표시
식품유형 기타 수산물가공품(생선 가공품) 과·채가공품(과일 가공 간식)
대상 2개 제품 1개 제품(내용량 50g, 수입품)
문제 카드뮴 0.6mg/kg·0.3mg/kg 검출(기준 0.2mg/kg 이하) 겉 라벨 2028년 1월 14일, 밑 라벨 2026년 8월 14일
소비자 안내 섭취 중단, 구입처 반품 섭취 중단, 구입처 반품
식약처가 10월 30일 회수한 기타 수산물가공품은 카드뮴 기준 0.2mg/kg 이하보다 많은 0.6mg/kg과 0.3mg/kg이 검출되었습니다.

정확한 제품명과 제조일자는 식약처 공지에서 확인합니다. 카드뮴 회수 제품의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로 적혀 있어, 날짜를 볼 때는 제조일자 칸을 기준으로 맞춰 봅니다.

살림 Tip: 소비기한 스티커가 비뚤게 붙어 있거나 두께가 느껴지면 밑에 다른 날짜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번 이중 표시 제품은 밑 라벨 날짜로 이미 두 달 넘게 지난 상태였습니다.

회수 등급 1·2·3등급, 무엇이 다를까

식약처 「위해식품등 회수지침」은 회수 대상을 위험의 정도에 따라 세 등급으로 나눕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몸에 미치는 위험이 큽니다.

위해식품등 회수지침은 소비기한 경과 식품을 1등급, 카드뮴 등 중금속 기준 위반을 2등급, 대장균·세균수 위반을 3등급 예시로 듭니다.

지침의 예시로 보면 카드뮴 같은 중금속 기준 위반은 2등급,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1등급에 들어갑니다. 다만 실제 등급은 기준을 넘은 정도와 사회 여건을 함께 보고 정하므로, 등급이 적혀 있으면 공지에 적힌 등급을 따릅니다.

의외로 계산대에서 먼저 막힙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수 제품이 매장에 그대로 있을까 걱정합니다. 식약처는 부적합 식품의 바코드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보내 결제가 자동으로 막히게 하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운영합니다. 2017년 기준으로 88,722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사는 제품은 계산대에서 걸러질 수 있지만, 공지가 나오기 전에 산 제품은 이미 집 냉장고나 찬장에 있습니다. 회수 공지를 봤다면 집에 있는 제품을 직접 꺼내 날짜를 맞춰 봐야 합니다.

반품과 신고는 이렇게

  • 반품: 회수 대상이면 먹는 것을 멈추고 산 곳(마트·온라인몰)에 반품합니다. 남은 제품과 포장을 함께 가져가면 확인이 빠릅니다.
  • 신고: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봤다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합니다.
  • 앱 신고: 스마트폰에서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수 대상 식품은 먹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하고, 식품 불법 행위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나 「내손안」 앱으로 신고합니다.

해외직구로 산 식품은 국내 회수 공지와 따로 관리됩니다. 해외직구 식품 확인 방법은 해외직구 키성장·집중력 식품 검사 결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리

회수 식품은 이름보다 식품유형과 제조일자(소비기한)로 확인합니다. 대상이면 먹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하고, 이상한 라벨이나 불법 행위는 1399에 알립니다.

오늘은 냉장고와 찬장에 있는 가공식품 가운데 소비기한 라벨이 겹쳐 붙은 것이 있는지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 제품이 국내에서 산 것인지, 해외직구로 산 것인지도 먼저 나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심하고 드시는 식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품권·쿠폰 환불 기준은 기프티콘 환불 기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회수 식품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식약처 회수 공지에는 식품유형, 제조일자 또는 소비기한, 내용량이 적혀 있습니다. 집에 있는 제품 포장의 같은 칸을 보고 날짜까지 같으면 회수 대상입니다. 이름만 같고 날짜가 다르면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Q회수 대상 제품을 샀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식약처는 회수 대상 제품을 산 소비자에게 먹는 것을 멈추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미 일부를 먹었다면 남은 제품과 포장을 버리지 말고 함께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Q1399는 무엇인가요?
A

불량식품 신고전화입니다.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보면 1399로 신고할 수 있고, 스마트폰에서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Q10월 30일 카드뮴 회수는 어떤 제품인가요?
A

생선을 가공한 「기타 수산물가공품」 2개 제품입니다. 카드뮴 기준은 0.2mg/kg 이하인데 한 제품은 0.6mg/kg, 다른 제품은 0.3mg/kg이 나왔습니다. 정확한 제품명과 제조일자는 식약처 공지에서 확인합니다.

Q소비기한 이중 표시는 무슨 뜻인가요?
A

라벨 위에 다른 소비기한 라벨을 한 장 더 붙인 경우입니다. 10월 30일 회수된 과·채가공품은 겉 라벨에 2028년 1월 14일이 적혀 있었지만, 그 라벨을 떼면 2026년 8월 14일로 이미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이었습니다.

Q회수 등급은 몇 가지인가요?
A

식약처 「위해식품등 회수지침」은 몸에 미치는 위험의 정도와 위반의 무게에 따라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눕니다. 1등급이 위험이 가장 큰 경우입니다.

Q카드뮴 같은 중금속은 몇 등급인가요?
A

회수지침은 비소·납·카드뮴·수은 같은 중금속 기준 위반을 2등급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1등급 예시입니다. 실제 등급은 위험 정도와 사회 여건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Q마트 계산대에서 회수 제품이 팔릴 수도 있나요?
A

식약처는 부적합 식품의 바코드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보내 결제가 자동으로 막히게 하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운영합니다. 2017년 기준 88,722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집에 있는 제품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Q소비기한 라벨이 두 장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이중 표시 회수 사례처럼 밑에 다른 날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라벨이 겹쳐 보이면 먹기 전에 구입처에 문의하고, 일부러 날짜를 바꾼 것으로 보이면 1399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해외직구로 산 식품도 회수 공지에 나오나요?
A

이 글의 회수 공지는 국내에서 만들거나 수입해 판 제품입니다. 해외직구 식품은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의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Q회수 공지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A

식약처 보도자료는 정책브리핑(korea.kr)에 올라오고, 식품안전나라와 「내손안」 앱에서도 회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쓴 10월 31일에는 식품안전나라가 시스템 점검 중이어서 메뉴 이름은 앱이나 누리집 화면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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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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