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유통기한 차이, 날짜 읽는 법과 지난 식품 판단 기준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키면 먹어도 안전한 마지막 날이고, 유통기한은 가게에서 팔 수 있는 기한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됐고 냉장 우유류는 2031년부터 적용됩니다. 날짜 읽는 법과 보관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소비기한 유통기한 차이 5초 요약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켰을 때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이고, 유통기한은 가게에서 팔 수 있는 기한입니다. 식약처 설명으로 유통기한은 품질이 안전하게 유지되는 전체 기간의 약 60~70% 지점, 소비기한은 약 80~90% 지점에서 정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 시행됐고, 냉장 보관하는 우유류만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먹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소비기한보관방법을 지키면 먹어도 안전한 기한
- 유통기한가게에서 팔 수 있는 기한(예전 표시)
- 시행2023년 1월 1일, 냉장 우유류는 2031년
- 핵심날짜보다 보관방법을 지켰는지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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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과 유통기한 차이는 먹어도 안전한 마지막 날이냐, 가게에서 팔 수 있는 마지막 날이냐입니다.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켰을 때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이고, 2023년 1월 1일부터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이 날짜가 적힙니다. 냉장 보관하는 우유류만 2031년 1월 1일부터 바뀝니다.
소비기한 유통기한 차이, 한 줄로 정리
두 날짜는 「누구 기준이냐」가 다릅니다. 유통기한은 파는 사람 기준이고, 소비기한은 먹는 사람 기준입니다.
| 구분 | 소비기한 | 유통기한 |
|---|---|---|
| 뜻 | 보관방법을 지키면 먹어도 안전한 기한 | 만든 날부터 소비자에게 팔 수 있는 기한 |
| 정하는 지점 | 품질안전한계기간의 약 80~90% | 품질안전한계기간의 약 60~70% |
| 지금 쓰는 곳 | 가공식품 대부분(2023년부터) | 냉장 우유류 등(2031년 전까지) |
품질안전한계기간은 「식품의 맛과 안전이 지켜지는 전체 기간」을 실험으로 잰 값입니다. 식약처는 이 기간의 약 60~70% 지점에 유통기한을, 약 80~90% 지점에 소비기한을 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제품이라도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조금 깁니다. 다만 며칠 더 긴지는 식품 종류와 보관 온도에 따라 달라, 날짜를 스스로 늘려 계산하면 안 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언제부터 무엇이 바뀌었나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 시행됐습니다. 2023년 한 해는 계도기간(어겨도 처벌 대신 안내하는 기간)이었고, 2024년부터 본격 적용됐습니다.

- 대상: 식약처는 전체 가공식품의 약 90%와 건강기능식품이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 우유류 예외: 냉장 보관하는 우유류는 2031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을 적용합니다.
- 같은 우유 매대라도 다름: 강화우유·가공유는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적용 대상입니다.

살림 Tip: 우유 매대에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섞여 보이는 까닭은 이 예외 때문입니다. 흰 우유에 「유통기한」이 적혀 있어도 표시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의외로 날짜보다 보관방법이 먼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날짜만 보고 먹을지 정합니다. 그런데 법이 정한 소비기한의 뜻에는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냉장 제품을 장 본 뒤 차 안이나 실온에 오래 두었다면, 날짜가 남아 있어도 같은 안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포장을 연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초밥은 날짜만이 아니라 시간까지 적습니다. 「○○월○○일○○시까지」처럼 적혀 있으니 시간까지 확인합니다.
영업자가 냉동식품을 녹여 팔 때는 해동한 날짜, 해동 뒤 소비기한, 「다시 냉동하지 말라」는 문구를 따로 붙여야 합니다. 집에서도 한 번 녹인 식품은 다시 얼리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포장에 적힌 날짜 4가지 읽는 법
포장 뒷면 표시사항에는 날짜가 여러 개 적힐 수 있습니다. 이름과 영문 약자를 알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품질유지기한은 맛과 향 같은 고유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한입니다. 레토르트식품처럼 고시가 정한 일부 식품은 소비기한 대신 품질유지기한을 적을 수 있습니다.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소비기한은 먹어도 안전한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식품은 먹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식약처 「위해식품등 회수지침」도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회수 1등급(가장 위험이 큰 등급)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라벨을 두 겹으로 붙여 날짜를 가린 제품이 회수된 사례도 있습니다. 회수 공지 확인 방법은 회수 식품 확인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정리
소비기한은 먹어도 안전한 기한, 유통기한은 팔 수 있는 기한입니다. 소비기한은 보관방법을 지켰을 때만 의미가 있고, 냉장 우유류는 2031년부터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오늘은 냉장고 문 쪽에 있는 우유와 소스류의 날짜 칸이 「소비기한」인지 「유통기한」인지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서 가장 헷갈리는 식품이 우유인지, 소스류인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버리는 음식이 줄어드는 장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해외직구로 산 식품은 해외직구 식품 검사 결과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은 무엇이 다른가요?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키면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입니다. 유통기한은 만든 날부터 소비자에게 팔 수 있는 기한입니다. 하나는 먹는 사람 기준, 다른 하나는 파는 사람 기준이라고 보면 쉽습니다.
Q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얼마나 긴가요?
식약처 설명으로 유통기한은 품질이 안전하게 유지되는 전체 기간(품질안전한계기간)의 약 60~70% 지점에서, 소비기한은 약 80~90% 지점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식품이라도 소비기한이 조금 더 깁니다. 몇 일 더 긴지는 식품마다 다릅니다.
Q소비기한 표시제는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2023년 한 해는 계도기간(규정을 어겨도 처벌 대신 안내하는 기간)이었고, 2024년부터 소비기한 표시가 본격 적용됐습니다.
Q우유에는 왜 아직 유통기한이 적혀 있나요?
냉장 보관하는 우유류는 2031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유에 유통기한이 적힌 제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화우유·가공유는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적용 대상입니다.
Q소비기한이 하루 지난 식품은 먹어도 되나요?
소비기한은 먹어도 안전한 마지막 날이므로, 지난 식품은 먹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식약처 「위해식품등 회수지침」도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회수 1등급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Q소비기한 안이면 무조건 안전한가요?
아닙니다.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켰을 때」를 전제로 합니다. 냉장 제품을 실온에 오래 두었거나 포장을 연 뒤라면 날짜가 남아 있어도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품질유지기한은 무엇인가요?
보관 기준을 지키면 그 식품 고유의 품질(맛·향 등)이 유지되는 기한입니다. 영어로는 Best before라고 적습니다. 레토르트식품처럼 고시가 정한 일부 식품은 소비기한 대신 품질유지기한을 적을 수 있습니다.
Q영어로는 어떻게 적혀 있나요?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소비기한의 영문 예시로 Use by date, Expiration date, EXP, E를, 품질유지기한의 예시로 Best before, BBE, BE를 듭니다. 수입 식품 포장을 볼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Q도시락·김밥은 날짜만 적혀 있나요?
아닙니다. 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초밥은 제조일과 함께 제조 시간을 적고, 소비기한도 「○○월○○일○○시까지」처럼 시간까지 적어야 합니다. 시간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냉동했다가 녹인 제품은 소비기한이 바뀌나요?
영업자가 냉동식품을 녹여 팔 때는 해동한 날짜와 해동 뒤 소비기한, 「다시 냉동하지 말라」는 문구를 따로 적어야 합니다. 집에서도 한 번 녹인 식품은 다시 얼리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Q소비기한이 적힌 라벨이 두 장 겹쳐 있으면요?
밑에 다른 날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비기한 라벨을 두 겹으로 붙인 제품이 회수된 사례가 있으니, 먹기 전에 구입처에 문의하고 필요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에 알립니다.
Q소비기한 표시가 없는 식품도 있나요?
있습니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 대상이 전체 가공식품의 약 90%라고 설명했고, 제조연월일이나 품질유지기한을 적는 식품은 소비기한 표시 대상에서 빠진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날짜를 적었는지는 포장 뒷면 표시사항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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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책브리핑(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기한 Q&A ①」 — 2023.1.1. 시행·1년 계도기간, 냉장 보관 우유류 2031.1.1. 적용, 유통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의 약 60~70%·소비기한은 약 80~90%, 가공식품의 약 90%가 대상 (2023-01-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 —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2026-10-3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37호) — 소비기한·품질유지기한 정의와 영문 예시, 도시락·김밥 등 시간까지 소비기한 표시, 냉동식품 해동 판매 시 해동 후 소비기한·재냉동 금지 문구 (2026-10-3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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