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이사할 때 돌려받는 법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내는 돈이므로, 세입자가 관리비로 낸 금액은 이사할 때 돌려받습니다. 관리사무소 확인서 발급, 이사 날 정산 순서, 돌려받을 금액 계산기를 담았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승강기·외벽 같은 큰 시설을 고치려고 모으는 돈이며, 법은 집주인(소유자)에게서 걷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세입자가 대신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행령은 이 돈을 소유자가 반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사 전에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확인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집 관리 글 6편
이사 비용, 전입신고, 집 관리 비용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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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관리비로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집주인이 내야 하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원문을 따릅니다.
이 돈, 원래 누가 내는 돈인가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승강기, 외벽, 배관처럼 큰 시설을 나중에 고치려고 매달 모으는 돈입니다. 법은 이 돈을 소유자에게서 걷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걷는 사람 | 관리주체 (관리사무소) |
| 내야 하는 사람 | 해당 주택의 소유자 |
| 세입자가 대신 냈다면 | 소유자가 반환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는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걷어 적립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는 사용자가 대신 낸 금액은 소유자가 반환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을 세우는 아파트에서 걷습니다.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집중식·지역난방인 공동주택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고지서에 이 항목이 없다면 돌려받을 금액도 없습니다.
살림 Tip: 관리비를 세입자가 내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 몫이 아닙니다.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줄만 따로 확인하십시오.
이사 전에 할 일
- 관리사무소에 확인서 요청: 거주한 기간 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요청하십시오. 시행령 제31조 제9항에 따라 관리사무소는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 집주인에게 알리기: 이사 날 전에 확인서 금액을 집주인에게 알립니다.
- 보증금 받을 때 같이 정산: 보증금을 돌려받는 날 장기수선충당금도 함께 정산합니다.

돌려받을 금액 계산하기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 1만 5천 원씩 2년(24개월)을 냈다면 36만 원입니다.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시행령은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 수선비 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같은 아파트라도 주택공급면적이 크면 더 많이 냅니다. 새 아파트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달부터 적립을 시작합니다.
살림 Tip: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 내용이 없어도 시행령에 반환 규정이 있습니다. 반환 요청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하십시오.
이사 전에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확인서부터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은 전기장판 전기요금 계산에서 누진 구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세금 사전의 월세 세액공제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장기수선충당금이 얼마인지 어디서 보나요?
매달 관리비 고지서에 항목으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 거주한 기간 동안 낸 총액은 관리사무소에 요청하면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사용자가 납부 확인을 요구하면 관리주체가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전세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전세든 월세든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대신 냈다면 같습니다.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공동주택 소유자가 사용자가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수선유지비랑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큰 시설을 교체·보수하려고 모으는 돈이며, 법이 소유자에게서 걷도록 정한 항목입니다. 관리비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적힌 줄만 돌려받을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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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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